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 잔금 수령일이 토지의 양도시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86 선고일 2001.12.21

양도자인 납세자가 양수자에게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짜가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결문 상의 잔금수령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5.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번지 답 3,6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0.5.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2001.5.3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5.12.30.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2001.9.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0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1.10.10이며, 매수인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2000.5.13.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5.12.30.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조○○와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1995.11.1.자로 체결하고 1995.12.30.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1.10.10. 청구외 조○○로부터 수령하였다는 20,000,000원은 미등기기간 동안의 대리경작 및 기타 관리보상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5.12.30.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가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5.12.30.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에 의한 세액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건 고지결정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0.10.10.이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2000.5.13.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5.7. 취득하였다가, 2000.5.13.(등기원인일:1995.11.1.)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5.11.1. 청구인과 청구외 조○○는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10,000,000원, 1995.11.30. 중도금으로 50,000,000원, 1995.12.30. 잔금으로 30,000,000원을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 조○○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곧바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자, 청구외 조○○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1996.6.26.자로 설정해 놓은 사실이 ○○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문(99가단 15968, 2000.4.12.)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후 청구외 조○○가 농지매매증명(토지거래허가)을 발부받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자, 추가로 쟁점토지 대금으로 20,000,000원을 요구하여 청구외 조○○가 이에 응하였으며,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여러 절차를 걸쳐 2000.5.13.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2000.10.10. 20,000,000원을 청구외 조○○로부터 수령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청구외 조○○의 사실확인서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5.12.30.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조○○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5.11.1. 청구인과 청구외 조○○는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엿으며, 계약일에 10,000,000원, 199511.30. 중도금으로 50,000,000원, 1995.12.30. 잔금으로 30,000,000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청구외 조○○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시점이 1995.12.30.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외 조○○로부터 추가로 수령하였다는 금액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잔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5.12.30.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