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동됨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용보상금 지급당시 부고를 동일세대원으로 하여 주거비 보상을 받았으나 이를 자진반납하였음이 확인되고 부모는 사실상 별도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라 할 것임
양도주택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동됨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용보상금 지급당시 부고를 동일세대원으로 하여 주거비 보상을 받았으나 이를 자진반납하였음이 확인되고 부모는 사실상 별도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1.7.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06,2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0.2.2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104㎡ 및 주택 64.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11.29 ○○시에 양도(수용)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정○○(청구인의 모)이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7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0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이의 신청(2001.9.10 기각)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모인 정○○이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의료보험 해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청구인과 함께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옆집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별도의 세대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고, ○○시 ○○구청으로부터 부모를 동일세대원으로 하여 이주비 보상을 받은 바 있으며, 정○○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였다고 하나,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정○○이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모인 정○○이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고, 쟁점주택은 2001.11.29 ○○시의 도시계획사업(공영주차장개설)으로 수용됨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시 ○○구청에 확인한 바, 수용보상금 지급당시 부모를 동일세대원으로 하여 주거비 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정○○이 동일세대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외 정○○이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1997.3.12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쟁점주택이 청구인 4인가족이 살기에도 작은 면적이어서 청구인의 모인 정○○은 노환 중에 있는 부와 함께 옆집인 ○○시 ○○구 ○○동 ○○, ○○번지의 1층○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주택은 1층 28.03㎡(8.48평), 2층 36.53㎡(11.05평)으로서 양도당시 1층에는 세입자 이○○이 거주하고 있었고, 2층에는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 및 세입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정○○이 제시한 예금통장 및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영수증 등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이 아닌 ○○시 ○○구 ○○동 ○○, ○○번지 ○호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동 정○○이 1998년 12월 이전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2000년 11월 이후까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아들 4형제 및 며느리들이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쟁점주택의 서울시 수용보상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하였던 ○○시 ○○구청의 건설관리과 담당 공무원 박○○도 수용당시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동거하지 않고 별도로 위 ○○동 ○○,○○번지 ○호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공영주차장 추진위원장인 남○○와 인근 주민 등이 일관된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자,부모를 포함하여 수령한 ○○시의 주거비 보상금 4,942,890원을 2001.9.21 부모가 사실상 별도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1,515,530원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자진반납하였음이 반납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외 정○○은 ○○시 ○○구 ○○동 ○○,○○번지 지상 주택이 자신의 차남 이○○의 소유이므로 별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동 주택도 서울시의 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2001.1.6 전세보증금 34,000,000원을 이○○의 처 이○○이 반환하였다고 하며, 동 일자에 동금액을 이○○이 정○○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모 정○○은 주민등록과 달리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