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당초 확정신고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83 선고일 2001.12.21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많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243,735㎡(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를 1939.4.5 취득하여 2001.2.5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인인 청구외 송○○는 2001.2.28 기준시가(취득가액 17,548,920원, 양도가액 65,300,000원)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매수인인 청구외 송○○가 2001.2.28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2001.7.6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6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39.4.5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고 취득시부터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경매가액을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매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11.8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많으므로 쟁점임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양도소득세과표준 확정신고】제1항에서“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7항에서『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1일』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6조 2【추계결정 및 경정】제4항에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허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1939.4.5 취득하여 2001.2.5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고, 양수인인 청구외 송○○는 2001.2.28 기준시가(취득가액 17,548,920원, 양도가액 65,300,000원)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매수인인 청구외 송○○가 2001.2.28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2001.7.6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67,1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39.4.5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고 취득시부터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심리일중 2001.11.7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39.4.5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447,075㎡를 2,705원에 취득한 사실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8.11.9 ○○리 산 ○○번지로 1,250㎡ 분할되고, 같은날 260,775㎡를 산○○번지로 분할되었다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몰지 편입으로 산○○번지 8,052㎡, 이설도로 편입으로 산○○번지 7,654㎡, 잔여지로 산○○번지 1,314㎡가 보상완료되어 쟁점임야의 면적은 243,735㎡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원공사 수도보일 07000-214(2000.3.30)호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를 당초 취득계약서에 읜해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은 1,474원7전으로 계산된다. 둘째, 1939.3.5 쟁점임야 취득가액 1,474원7전을 소득세법 제176조의2 제4항 에 의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환산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를 확인한 바 1984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79.46이고, 1939년 3월 생간자물가지수는 0.00006249이므로 이를 화폐개혁(1000:1)에 따른 현행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이 산출된다 셋째, 쟁점이야의 양도가액은 경락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2호 에 의거 강제경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산정이 쟁점인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취득가액은 17,548,920원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은 1,875,176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보다 적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전시한 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시에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양도차익보다 크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