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대세처분 하는 경우에도 실질양도차익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대세처분 하는 경우에도 실질양도차익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양도소득세 3,292,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2. 10. 29 분양받은 ○○도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69.72㎡ 건물 70.7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2000. 8. 29 청구외 고○○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1. 7. 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92,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0.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아파트는 실제 57,957,000원에 분양받아 50,000,000원에 청구외 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99.12.28 개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양도가액】
① 제96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2.10.29 ○○건설(주)로부터 57,957,000원에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2000.8.29 청구외 고○○에게 양도하였음이 분양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 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고○○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동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매수자인 청구외 고○○는 취득가액이 50,000,000원 임을 확인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② 당심에서 2001.11.21 당시 쟁점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전화(000-000-0000)한바 2001.8월 시가는 분양가보다 낮았으며 현재에도 분양가 수준이라고 통화하였다.
③ 한편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2001.11.22 매수자인 청구외 고○○에게 전화(000-000-0000)한바 청구외 고○○의 남편인 청구외 이○○는 취득당시 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거래사실확인서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통화하였다.
④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시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실제로 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7,957,000원에 분양받아 청구외 고○○에 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실지거래 양도차익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수있다.
(3) 다음으로 과세장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와 같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 98두7183, 1998.6.26: 대법 98두6111, 1998.6.12: 대법 96누4022, 1996.12.10: 국심 98서10, 1999.5.24 외 다수)이다.
②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살출세액 2,951,392원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벗어난 과세장해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