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74 선고일 2001.11.30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심사청구 시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해서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 5. 26. ○○시 ○○구 ○○동 ○○번지 소재 연립주택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 6. 7.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3,580원을 2001.7.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외 김○○(000000-0000000)으로부터 22,00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김○○(000000-0000000)에게 23,000천원에 양도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항에서『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5.(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 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생략) 2.~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0.5.2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0.6.7.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3,580원을 2001.7.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3,000천원, 취득가액 22,000천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사실에 대해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할 것(같은 뜻: 대법96누4022, 1996.12.10)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살펴보면,

(1)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3,000천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은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대금(23,000천원)이 양도당시의 쟁점주택 기준시가 51,531천원(토지개별공시지가 - 47,121천원,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4,410천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2)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해서는 진위여부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계산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해서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