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기본공제 와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72 선고일 2001.11.30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84.9㎡ 및 대지권 33.92㎡(건물과 대지권을 합하여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1996.2.2 취득하여 2000.5.2 양도하고, 2001.5.30 기준시가에 의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01.7.3 양도소득세 과세표분을 6,624,000원으로 하여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7.31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과세표준을 4,124,000원으로하여 당초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836,800원으로 감정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8 처분청에 이의신청(2001.9.25 기각결정)을 거쳐 2001.10.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2001.7.3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347,320원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결정하였으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한 741,420원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347,320원을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하여 정확한 세액 836,800원으로 2001.7.31 감액경정하였고, 예정신고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신고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 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 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채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5.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1.5.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6,624,000원으로 하여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7,320원을 2001.7.3 결정고지하였다가, 전산입력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2001.7.31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당초 결정고지한 세액을 836,800원(510,521원 감액)으로 감정경정하였다. 다음으로, 당초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347,320원을 양도소득기본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당초 결정고지한 세액을 741,420원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확정신고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34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여 위 세액을 836,80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양도소득 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지 않고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도록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부동산양도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청구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