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70 선고일 2001.12.21

토지의 양도인은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약 1년8개월만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전 599㎡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5.12.30 취득하여 2001.4.2 양도(○○시에 수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1.3.2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면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0.11 양도소득세 4,26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주소지인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약 20분거리에 위치하여 경작하는데 별 어려움없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여야하나, 청구인은 해당지역에서 약 1년8개월만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감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5.12.30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1.4.2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보유기간은 15년 3개월이상 되었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985.11.10부터 1987.8.8까지로 확인(쟁점농지 소유기간중 거주기간 약1년8개월)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주된 거주지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위 ○○시 ○○ 주된 거주지에서 1987.8.8 이후 거주하였으나, 쟁점농지까지 약 20분정도의 거리이어서 별 어려움없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한다.

(3)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당해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와 쟁점농지가 연접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