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가주택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계산서 주택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69 선고일 2001.11.30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먼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 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이 건 양도의 경우 농가주택이 수도권에 소재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 대지 324㎡ 및 위 지상 건물 77 ㎡(이하 “농가주택” 이라 한다)를 1995. 1. 24 취득하였고, ○○시 ○○구 ○○동 ○○번지 대지 179㎡ 및 위 지상 건물 151.93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2. 12. 24 취득하여 2001. 5. 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 9. 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285,100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14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본적지가 농가주택이 소재하는 곳이고, 농가주택을 1995. 1. 24 취득하여 귀농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청구인의 농가주택은 ○○시에 소재하고 있어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 (1994. 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998. 4. 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998. 4. 1 직제개정)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후단신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998. 4. 1 직제개정)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4. 1 직제개정)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⑮ ~ ⑰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 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155조 제10항 제4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먼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 제1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5 생략

○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재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82. 12. 24 취득하여 2001.5. 31 양도하였으며, 농가주택은 1995. 1. 24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과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및 국세청 D/B자료 등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 농가주택에서 1994. 8. 12부터 1996. 9. 8까지 2년 1개월 거주하였으며, 1997. 5. 3부터 1999. 9. 19까지 2년 5개월 거주하였고, 1999. 10. 11부터 현재까지 농가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1)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농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ㆍ면 지역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은 “수도권이라 함은 ○○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은 귀농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농가주택은 ○○시 ○○군 ○○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가주택 적용 제외지역에 해당되어 귀농주택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