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68 선고일 2002.06.21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농지원부, 달력, 수세납입영수증, ○○출자증권, ○○농도원 농업기술 수료당시 사진, 농지위원 등의 확인내용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

[이유]

1. 처분내용

제○○, 권○○, 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7.10.13 취득한 대구광역시 ○○군 ○○읍 ○○리 1128-7번지외 2필지 답 6,663㎡(제○○지분 1/2, 권○○지분 1/4, 유○○지분 1/4,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12.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군에 소유권 이전하고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하여 2001.04.02 제○○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033,710원과 농어촌특별세 3,068,910원, 2001.05.02 유○○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109,660원과 농어촌특별세 1,340,640원, 2001.05.07 권○○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81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8년 이상 경작하였으며, 그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경관련 입증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자경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에 대한 실제 경작여부에 대한 조사시 2001.03.17 청구외 엄○○이 서명한 확인서(이하 "최초확인서"라 한다)에 의해 청구외 엄○○이 1990년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 및 쟁점토지 수용시 경작중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쟁점농지의 임차자인 청구외 엄○○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지의 농지를 기준을 한다.(단서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1987.10.1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0.12.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하여 ○○군에 소유권 이전하고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는 점과 쟁점농지 수용시 경작중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던 청구외 엄○○(대구광역시 ○○군 □□면 □□리 86번지 거주)이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인 청구외 엄○○의 2001.03.17자 최초확인서에 의하면,쟁점농지에 대하여 엄○○이 청구인들로부터 1990년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고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D영농회사를 설립하여 위탁영농을 하였으며, 1995년부터 2000년 보상시점까지 엄○○ 개인이 전부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외 엄○○이 2002년 2월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엄○○은 2001.03.17 작성된 최초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본인이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1990년부터 봄에만 쟁점농지를 다른 논의 못자리용으로 일부사용 후 모를 심어주었으며, 1997년부터 청구인 중 1인이 제○○의 남편 최○○의 중병으로 자경이 불가능하여 쌀 3가마에 쟁점농지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구두진술하였음에도 최초확인서에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쟁점농지 전체를 임차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이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이미 현지확인조사가 종결되었고, 다른 부서로 서류가 넘어가서 어쩔수 없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둘째, 청구외 엄○○이 2001.10.08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1991년 위탁영농 당시 공동못자리가 필요하여 쟁점농지에 육묘 후 모내기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1997년부터 쌀3가마에 쟁점농지 전체를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며, 처분청에 찾아가 2001.03.17 작성된 최초확인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해당서류가 이미 다른 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기재되어있고, 셋째, 당심에서 2002.03.27부터 03.28까지 쟁점농지 현지확인시 청구외 엄○○을 직접 면담하였는 바, 면담당시 청구외 엄○○의 진술내용과 자필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엄○○은 1991년 D영농회사를 설립하여 4년간 운영을 하다가 중단하였으며, 쟁점농지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못자리용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모를 심어주었으며(이는 농촌의 일반적인 상례라고 주장하고, 쟁점농지 인근 농민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 1997년부터 청구인 제○○의 남편 최○○가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쟁점농지의 경작이 힘들다고 하고 쟁점농지 2천여평 중 1천 1백여평정도가 침수가 되지 않는 안전한 논이어서 매년 임대료를 쌀 3가마로 정하여 쟁점농지를 임차하였고 1997년 가을걷이부터 2000년까지 임대료를 총 4회중 3회 지급하였다(1998년은 수해로 지급하지 못하였음)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당심에서 2002.03.27 처분청을 방문하여 조사자(조사과 7급 정□□)와 면담한 바, 당초 조사자는 이 건과 관련된 최초확인서는 조사자가 작성후 청구외 엄○○이 서명하였다는 청구외 엄○○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확인서와 2001.10.08 제출한 확인서, 2002년 2월에 제출한 확인서, 2002.03.27 제출한 확인서의 필체를 대조한 바 최초확인서의 필체만이 나중에 제출한 3개의 확인서와는 다른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자경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한 사실은 없었고, 나중에 청구외 엄○○이 처분청을 찾아와 당초 구두진술한 내용과 최초확인서의 기재내용이 다르다면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조사결과를 세원관리2과로 통보하였으므로 어쩔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이들의 주소변동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은 1939.03.25 대구시 ○○군 △△읍 △△면 ○○동 656번지에서 태어나 1962.04.25 대구출신의 청구외 최○○와 결혼하여 양도일 현재 대구시 ○○구 ○○동 489-5번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989.02.15부터 1989.09.06까지 5개월 정도 서울에서 거주한 것을 제외하면 2000.12.19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총 61년 4개월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 유○○은 1953.07.14 경상북도 ○○군 ○○면 ○○리 367번지에서 태어나 1974.02.25 청구외 송○○과 결혼하여 1977.11.19 대구시로 전입한 후 2000.12.19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총 23년 1개월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양도일 현재에도 쟁점농지소재지인 대구시 ○○구 □□동 1520번지 ○○아파트 103동 1006호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권○○은 1947.12.19 경상북도 ○○군 ○○면 ○○동 550번지에서 태어나 1974.12 청구외 박○○과 결혼하여 1977.11.30 대구시 남구 ○○동 587번지로 전입한 후 2000.12.19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총 23년 1월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양도일 현재에도 대구시 ○○구 △△동 906번지 ○○하이츠 111동 1103호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호적등본,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의 쟁점농지 양도당시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 제○○ 및 유○○은 쟁점농지외에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소유의 쟁점농지소재지 및 연접시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 관계 │ 성명 │ 취득일 │지목│ 면적 │ 소 재 지 │ 비 고 │ │ │ │ │ │ (㎡) │ │ │ ├───┼───┼─────┼──┼───┼───────────────┼────┤ │ │ │1987.08.22│ 답 │ 4,165│대구 ○○ ○○읍 ○○리 1128-2│쟁점농지│ │ │ │ │ │ │ │ 1/2지분│ │ │ ├─────┼──┼───┼───────────────┼────┤ │청구인│제○○│1995.09.02│ 전 │ 40│대구 ○○ ☆☆동 12 │ │ │ │ ├─────┼──┼───┼───────────────┼────┤ │ │ │1996.03.18│ 답 │ 194│대구 ○○ ○○동 489-12 │ │ ├───┼───┼─────┼──┼───┼───────────────┼────┤ │ │ │1976.08.20│ 전 │ 1,170│대구 ○○ ◎◎읍 ◎◎리 798 │ │ │ │ ├─────┼──┼───┼───────────────┼────┤ │제○○│ │1976.11.06│묘지│ 7,380│대구 ○○ ◎◎읍 ◎◎리 798-1 │ │ │ │최○○├─────┼──┼───┼───────────────┼────┤ │의남편│ │1965.06.06│ 답 │ 5,120│대구 ○○ △△읍 ○○리 6-2 │ │ │ │ ├─────┼──┼───┼───────────────┼────┤ │ │ │1969.07.01│ 답 │ 136│대구 ○○ △△읍 □□리 117-1 │ │ ├───┼───┼─────┼──┼───┼───────────────┼────┤ │제○○│ │1969.12.20│ 답 │ 1,593│대구 ○○ ◎◎ 60 │ │ │ │지○○├─────┼──┼───┼───────────────┼────┤ │의시모│ │1969.12.20│ 답 │ 7,470│대구 ○○ ◎◎ 61 │ │ ├───┼───┼─────┼──┼───┼───────────────┼────┤ │ │ │1987.08.22│ 답 │ 2,083│대구 ○○ ○○읍 ○○리 1128-2│쟁점농지│ │ │ │ │ │ │ │ 1/4지분│ │ │ ├─────┼──┼───┼───────────────┼────┤ │ │ │1998.03.04│ 답 │ 1,164│경북 ○○ ○○면 ○○리 202-2 │ │ │청구인│유○○├─────┼──┼───┼───────────────┼────┤ │ │ │1998.03.04│ 답 │ 889│경북 ○○ ○○면 ○○리 206-1 │ │ │ │ ├─────┼──┼───┼───────────────┼────┤ │ │ │1998.03.04│ 답 │ 797│경북 ○○ ○○면 ○○리 206-3 │ │ ├───┼───┼─────┼──┼───┼───────────────┼────┤ │유○○│ │1986.01.14│ 답 │ 1,012│대구 남구 △△동 480-4 │ │ │ │송○○├─────┼──┼───┼───────────────┼────┤ │의남편│ │1988.03.04│ 전 │ 1,061│대구 ○○ ◎◎읍 ◇◇리 164 │ │ ├───┼───┼─────┼──┼───┼───────────────┼────┤ │유○○│ │2000.11.12│ 전 │ 2,027│경북 ○○ ○○면 □□리 732 │ 상속 │ │ │송□□├─────┼──┼───┼───────────────┼────┤ │의 子 │ │2000.11.12│ 답 │ 712│경북 ○○ ○○면 □□리 785-5 │ 상속 │ ├───┼───┼─────┼──┼───┼───────────────┼────┤ │청구인│권○○│1987.08.22│ 답 │ 2,083│대구 ○○ ○○읍 ○○리 1128-2│쟁점농지│ │ │ │ │ │ │ │ 1/4지분│ └───┴───┴─────┴──┴───┴───────────────┴────┘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업 외 소득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 제○○은 1997.03.01부터 대구시 ○○구 ○○동 489-12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 유○○은 농업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며, 청구인 권○○은 1987.07.03부터 쟁점농지소재지인 대구시 ○○구 ##동 480-4번지 소재 A건업(주)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1966.02.10 B고등학교(現 BB고등학교) 농업과를 졸업하고, 1967.04.15 C농도원(現 CC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교육을 수료한 후 농업에 전업하다가 보유농지가 거의 없어 생계유지를 위해 겸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사진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경 입증서류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제○○의 농지원부는 1995.01.10 최초 작성되었으며 청구인 유○○과 청구인 권○○의 농지원부는 모두 1995.02.06 최초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대구시 ○○구 ○○동 595-1번지 소재 E협동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합원 가입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 │ 관 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가입일자 │ │ │ │ │ │(조합원번호)│ ├────────┼───┼───────┼─────────────┼──────┤ │청구인 제○○○ │최○○│ 350529-1│대구 남구 □□1 117-19 │ 1971.03.24 │ │의 남편 │ │ │ │ (6-34) │ ├────────┼───┼───────┼─────────────┼──────┤ │청구인 │유○○│ 530714-2│대구 ○○구 □□동 ○○A │ 1995.05.06 │ │ │ │ │103동 1006호 │ (1-97) │ ├────────┼───┼───────┼─────────────┼──────┤ │청구인 │권○○│ 471219-1│대구 ○○구 □□동 ○○ │ 1998.09.10 │ │ │ │ │주공A 304-205호 │ (1-41) │ ├────────┼───┼───────┼─────────────┼──────┤ │최초확인서 │엄○○│ 531128-1│대구 ○○군 □□면 □□리 │ 미가입 │ │제출자 │ │ │ 86 │ (-) │ └────────┴───┴───────┴─────────────┴──────┘ 셋째, 청구인 제○○이 제시한 E협동조합이 출자증권을 살펴보면, 발행일자는 1992.04.0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제○○의 남편 최○○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00년까지 매년 계속하여 출자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E협동조합 조합원 확인서의 조합원번호와 출자증권의 조합원번호가 일치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 제○○이 제시한 수세(水稅)영수증을 살펴본 바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 제○○의 남편 최○○가 1991년도분으로 8,830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섯째, 청구인 제○○이 제시한 1994년과 1995년 달력에는 아래와 같이 봄부터 가을까지의 경작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기록내용의 진위를 확인코자 조부모의 제사일 및 청구인 제○○의 子 최□□의 생일을 음력으로 환산한 바 1994년과 1995년의 양력날짜가 일치하고 있다. ┌──┬────────────────┬─────────────────┐ │구분│ 1994년 │ 1995년 │ ├──┼────────────────┼─────────────────┤ │ │ㅇ 4,8,10일: 논갈이 │ㅇ 2~3일: 논갈이 │ │ │ㅇ 30일: 제초제 구입 │ㅇ 9~11일: 물잡기 │ │ 5월│ㅇ 31일: 복합·요소비료 구입 │ㅇ 18~20일: 모심기 │ │ │ │ㅇ 23일: 제초제 구입 │ │ │ │ㅇ 27일: 제초제 살포 │ │ │ │ㅇ 29일: 비료 투입 │ ├──┼────────────────┼─────────────────┤ │ │ㅇ 4,6일: 비료투입 │ㅇ 15일: 분무기 임차후 농약살포 │ │ 6월│ㅇ 13,14일: 제초제 살포 │ㅇ 17일: 농약살포 │ │ │ │ㅇ 20~21일: 농약살포 │ ├──┼────────────────┼─────────────────┤ │ │ㅇ 4일: 농약살포 및 잡초제거 │ㅇ 15일: 농약살포 │ │ 7월│ㅇ 7일: 잡초제거 │ │ │ │ㅇ 9일: 농약살포 및 분무기 수리│ │ ├──┼────────────────┼─────────────────┤ │ │ㅇ 1일: 물고트기 │ㅇ 1~2일: 잡초제거 │ │ 8월│ │ㅇ 9일: 물고트기 │ │ │ │ㅇ 28일: 잡초제거 │ ├──┼────────────────┼─────────────────┤ │ 9월│ㅇ 1,3일: 벼멸구약 살포 │ㅇ 1,4: 벼멸구약 살포 │ ├──┼────────────────┼─────────────────┤ │10월│ㅇ 18,20일: 추수작업 │ㅇ 16,17,20일: 추수작업 │ ├──┼────────────────┼─────────────────┤ │11월│ㅇ 7일: 방앗간 도정 │ㅇ 2일 방앗간 도정 │ ├──┼────────────────┼─────────────────┤ │12월│ㅇ 29일 수세납부(농지개량조합) │ㅇ 30일: 수세납부(농지개량조합) │ └──┴────────────────┴─────────────────┘ 여섯째, 농지위원, 농협직원, 정미소직원, 농지개량조합 퇴직자 및 주민등이 자필로 기재한 확인서를 살펴본 바,

① 1980년도부터 1992년까지 F개량조합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임○○은 청구외 임○○이 F개량조합에 근무하던 1992년 당시 청구인 제○○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대구시 ○○군 □□읍 □□리 농지위원인 청구외 강○○, 박□□은 청구인 제○○이 1988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최근년에 청구외 엄○○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③ E농업협동조합 상무 청구외 이○○은 청구인 제○○이 1996년까지 비료와 농약을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나, 관련기록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대구시 ○○구 ○○동 소재 D정미소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조재기 및 대구시 남구 □□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최△△, 배○○, 변○○, 박△△, 손○○, 홍○○, 신○○, 배□□, 최##, 임□□, 김○○, 임△△, 신□□, 배△△, 최@@, 김△△, 신△△, 유□□, 당○○, 편○○, 김□□, 이□□, 정□□은 청구인 제○○의 남편 최○○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벼를 연간 수차례에 걸쳐 D정미소에서도 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⑤ 대구시 ○○군 ○○읍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인 제○○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쟁점농지의 경운작업, 노타리작업, 수확작업을 도와주었으며, 비료구입을 대신하여 준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⑥ 대구시 ○○구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홍○○은 청구인 제○○의 이웃주민으로서 1990년대에 농협에서 비료를 같이 실고 왔었으며, 도정작업시 정미소에서 쌀을 실어다주고 청구인 제○○의 남편 최○○와 술도 같이 먹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신○○는 약7~8년 전에 쟁점농지의 침수시 청구인 제○○과 같이 간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강□□는 1990년 5월 청구인 제○○으로부터 일당 3만5천원을 받고 쟁점농지의 논갈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⑦ 대구시 ○○군 ☆☆읍 ☆☆리에 거주하는 장○○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벼를 용달차(대구 80자 ****호)로 청구인 제○○의 남편 최○○의 집인 대구시 ○○구 ○○동 489-5로 1차당 3만원의 운임을 받고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⑧ 대구시 ○○구 ○○동 296-1에 거주하는 나○○은 농번기에 쟁점농지에 논일을 가끔씩 거들었고 정확한 해는 기억나지 않지만, 1990년도 중에 홍수로 쟁점농지가 물에 잠겨서 청구인 제○○, 청구인 권○○과 같이 보러 간 적이 있으며, 추수때 청구인 제○○, 권○○과 같이 탈곡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일곱째, 당심에서 현지확인차 출장하여 쟁점농지 및 인근 농지사용현황을 살펴본 바, 쟁점농지는 땅의 높이가 인근농지보다 더 높고 햇볕이 잘 드는 위치로서 인근의 다른 논에 비해 국도변에 가깝고, 낙동강 제방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쟁점농지 주변에는 거주할만한 농가부락이 없어 차량으로 이동하여 경작을 할 수 밖에 없고, 현지확인 당시에 쟁점농지 인근 농지 주변에 농사목적으로 보여지는 7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청구인들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도로상 12㎞정도의 거리로서 차량으로 이동시 20분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8년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시킬뿐만 아니라 경작이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여진다. 여덟재, 청구인 유○○, 권○○은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 제○○과 한마을에 거주하고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청구인 제○○의 공동소유 및 공동경작 권유로 쟁점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 제○○이 쟁점농지의 지분을 제일 많이 소유하고 쟁점농지 외 다른 농지도 다수 보유하여 농사에 경험이 많은 관계로 청구인 제○○과 청구인 제○○의 남편 최○○가 주로 쟁점농지의 농사를 짓기는 하였으나, 본인들(청구인 유○○, 권○○)도 농번기 등에 쟁점농지의 농사에 참여하였고,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된 노임과 비료·농약 등의 비용은 지분별로 분담하였으며, 추수 후에 수확을 각 지분별로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외 권○○, 유○○의 각 지분별 자경주장은 당심에 지출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및 농업협동조합원가입사실 및 토지보유현황, 인근주민 진술내용과 본인들의 인감첨부 자필 사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엄○○이 1990년부터 쟁점농지 전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못자리용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하다가 1997년부터 쟁점농지를 전부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엄○○의 확인서 및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들이 1987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년 청구외 엄○○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대대로 농지소재지에서 살아오면서 8년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농지원부, 달력, 수세납입영수증, 농협출자증권, 경북농도원 농업기술 수료당시 사진, 농지위원등의 확인내용 등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제3자인 청구외 엄○○의 사실과 다른 최초확인서와 쟁점농지 수용당시 지장물보상금을 청구외 엄○○이 수령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