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10.09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통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039,890원의 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의 父인 亡 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99.09.02 ○○시 ○○구 ○○동 ○○ 대지 405㎡, 상가및 주택 5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고 2000.03.08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07.04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03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1.07.25 서울가정법원(2001 느단 4496)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70,000,000원은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납세의무 승계세액 69,039,890원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1999.09.0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및 2000.03.08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상속세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자료전에 나타난 쟁점부동산을 사실확인조사 없이 기준시가에 의거 719,450,400원으로 평가하고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장례비공제 5,000,000원 계 1,005,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285,549,6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과세표준미달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1.05.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른 고지전통지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1999.09.02 청구외 진○○에게 5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임대보증금을제외한 353,000,000원의 사용처를 제시(김○○에게 250,000,000원 증여 포함)하면서 상속인들은 양도대금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승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양도대금 사용액 중 청구외 김○○ 명의로 입금된 250,000,000원은 증여세를 과세하고 새마을금고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70,000,000원은 상환내역은 ○○금고 장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가 정당함을 통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의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전혀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은행 ○○동 및 ○○금고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진○○에게 5억에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을 수수한 금융자료를 제시하나,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가 612,578,400원인데도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진○○에게 5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실지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지양도가액의 확인 및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둘째,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금고의 피상속인 채무상환에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999.03.20 인출된 ○○은행 ○○동 지점 수표의 사용처를 확인(심이 46820-10035, 2001.10.25)한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금액 자기앞수표지급내역서 (단위 원) 발행일 수표번호 금액 지급일 지급지점 이서인 및 사용처 1999.03.20
○○○○○○○○-○ 5,000,000×2 1999.03.22
○○ ○○동
○○○○○○, 선○○(상속인) 1999.03.20
○○○○○○○○ 5,000,000 1999.08.24
○○ ○○동 연○○(며느리) 1999.03.20
○○○○○○○○ 5,000,000 1999.09.20
○○ ○○동
○○-○○○-○○○,김○○(처) 1999.03.20
○○○○○○○○,○○ 5,000,000×2 1999.09.20
○○ ○○동 김○○(처) 1999.03.20
○○○○○○○○ 5,000,000 1999.09.20
○○ ○○동
○○-○○○-○○○,김○○(처) 1999.03.20
○○○○○○○○ 5,000,000 1999.09.20
○○ ○○동 김○○(처) 1999.03.20
○○○○○○○○ 5,000,000 1999.05.04
○○ ○○동
○○○○○○,김○○(처) 1999.03.20
○○○○○○○○ 5,000,000 1999.04.28
○○ ○○동 구○○,부채상환 1999.03.20
○○○○○○○○-○ 5,000,000×3 1999.05.04
○○ ○○동
○○○○○○,김○○(처) 1999.03.20
○○○○○○○○ 5,000,000 1999.04.12
○○ ○○동 선○○(상속인) 계 14매 70,000,000 셋째, 청구인은 2001.11.08 접수한 보충자료에서 본 건 청구시 양도대금 사용처로 제시한 70,000,000원의 사용처는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며, 『7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이○○에게 증여하고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자인 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표】와 같이 청구인 중 선○○계좌에 15백만원 입금(1999.03.22 ○○은행 ○○동지점 일천만원, 1999.04.12 ○○은행 ○○동지점 5백만원), 청구외 김○○ 계좌에 45백만원 입금(1999.09.20 ○○ ○○동출장소 25백만원, 1999.05.04 ○○은행 ○○지점 2천만원)되고,1999.08.24 청구외 연○○이 5백만원, 1999.04.28 청구외 구○○가 5백만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이지, 생활비로 사용된 자금인지는 불분명하나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국세청 징세 46101-160(2001.02.17)에 의하면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였으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1999.03.22부터 1999.09.20까지 전액 사용한 사실이 ○○은행 ○○지점 ○○터미널지점 ○○지점 ○○지점, ○○ ○○지점, ○○은행 ○○지점 ○○지점에서 회신한 수표조회결과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진○○과 5억원에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진실성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실지조사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있다할 것(같은 뜻 심사증여 99-211, 1999.06.25, 국심 2000부2401, 2001.02.10외 다수)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확정하여 그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