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토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하고 각각 신고한데 대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두 거래에 대한 매매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납세자가 토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하고 각각 신고한데 대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두 거래에 대한 매매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8.25 ○○시 ○○구 ○○동 ○○번지 대지 869㎡(이 중 청구인의 지분 27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옥○○, 손○○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2.27 청구외 김○○에게 쟁점토지 중 165.3㎡를 양도하고 1999.4.30 양도가액은 38,000,000원 취득가액은 28,532,796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함)를 하였으며, 1999.4.29 잔여토지 108.7㎡를 청구외 윤○○에게 양도(공유자 모두 일괄 양도)하고 1999.6.25 양도가액은 17,512,082원 취득가액은 18,762,945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결정하고 2000.6.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7,160원(이 중 2001.5.28 필요경비 2,695,850원을 인정하여 214,830원을 경정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1 이의신청(2001.7.2 기각)을 거쳐 2001.1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옥○○, 손○○와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전체를 실제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1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공유자인 옥○○과 손순화는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그대로 결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공유자인 청구인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옥○○과 손○○와는 달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65.3㎡를 김○○에게 38,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7,840,834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쟁점토지 중 잔여 108.7㎡에 대한 양도차손 2,320,343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5,520,491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이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의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89.8.25 옥○○ 및 손○○와 함께 공동으로 쟁점토지 869㎡를 총 1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 지분의 쟁점토지 274㎡에 대한 취득가액은 47,295,741원임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65.3㎡를 1999.2.27 김○○에게 38,000,000원에 양도하고 1999.4.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 후 1999.4.29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옥○○, 손○○, 김○○와 함께 청구인의 지분 잔여토지 108.7㎡를 포함하여 쟁점토지 869㎡ 전부를 윤○○에게 140,000,000원에 일괄 양도하고 1999.6.25 실지거래가액으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김○○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과 윤순례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옥○○, 손○○와 함께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 전체를 실제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14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며, 공유자인 옥○○과 손○○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같은 공유자인 청구인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김○○에게 양도한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 108.7㎡를 포함하여 쟁점토지 869㎡ 전부를 1999.4.29 공유자들과 함께 140,000,000원에 일괄 양도하여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17,512,082원임이 확인되고 여기에서 취득가액 18,762,945원과 필요경비 1,069,480원을 차감하면 양도차손 2,320,343원이 발생하여 다른 공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쟁점토지 108.7㎡에 대하여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옥○○, 손○○와는 달리 별도로 쟁점토지 중 일부인 165.3㎡를 1999.2.27 김○○에게 3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이 28,532,796원이고 필요경비가 1,626,370원으로 양도차익 7,840,834원이 발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부씩 2회에 걸쳐 양도하고 각각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합산하면서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위의 양도차익 7,840,834원과 양도차손 2,320,343원을 가감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5,520,491원으로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공유자인 옥○○, 손○○와는 달리 쟁점토지 중 일부를 별도로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위 공유자들과는 거래상황이 다르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두 거래에 대한 매매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위와 같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