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60 선고일 2001.11.09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 7.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2,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460원은,

○○시 ○○구 ○○동 ○○번지 답 1,008㎡, 같은동 ○○번지 답 1,487㎡, 같은동 ○○번지 답 151㎡ 및 같은동 ○○번지 답 1,927㎡(청구인의 지분 각 1/2)와 관련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2.20.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답 4,573㎡(청구인의 지분 1/2,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번지 구거 290㎡(청구인의 지분 1/2,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가 1999.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시에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토지는 ○○시에서 시행한 “○○로-○○고속도로-○○국교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1992.12.31. 토지보상금을 모두 수령하고 양도하였으며, 등기부상에는 ○○시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관련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분할결과에 따라 수용면적의 일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오히려 토지손실보상금을 반납하고, 최종확정된 수용토지면적에 관한 등기정리절차가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1992.12.31.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이 1999.1.4.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ㆍ2토지와 관련한 등기접수일이 1999.1.4.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9.1.4.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전면개정된 후의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전면개정된 후의 제16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호 한다.

1.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1ㆍ2토지의 양도시기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시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9.1.4.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1992.12.31.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수용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가) 쟁점1토지는 1992.12.3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시(당시는 ○○직할시)로 청구인의 지분이 일부이전된 것으로 공유등기되었다가 1999.1.4. 같은 원인으로 ○○시에 청구인의 지분 전부가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쟁점2토지는 1999.1.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시로 청구인의 지분 전부가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1ㆍ2토지는 ○○시에서 시행한 “○○로-○○고속도로-○○국교간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보상협의된 바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1992.12.31.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시 공문(종보30241-, 1992.12.)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시는 “○○로-○○고속도로-○○국교간도로개설공사”가 준공된 후 확정측량분할결과 변경 내용을 청구인 등에게 아래【표】와 같이 통보하고, 청구인의 경우 1,788,000원을 반납할 것을 납부통지하여 이를 영수하였음이 관련공문(보상58342-414, 1999.2.26.)과 관련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면적:㎡, 금액단위:천원) 구분 분할지번 변경전 모지번 당초 협의면적 수용 면적확정 증감 ㎡당보상가 당초 보상액 확정액 정산액 쟁점1토지

○○번지

○○번지 1,062 1,008 △54 68 72,216 68,544 △3,672

○○번지

○○번지 1,470 1,487 17 68 99,960 101,116 1,156

○○번지

○○번지 152 151 △1 68 10,336 10,268 △68

○○번지

○○번지 1,975 1,927 △48 68 134,300 131,036 △3,264 쟁점2 토지

○○번지

○○번지 0 290 290 14 0 4,060 4,060 합계 316,812 315,024 1,788 (라) ○○시종합건설본부장은 쟁점1토지의 양도ㆍ양수일을 1992.12.28.로 회신하고 있음이 관련공문(종건보상58342-2465, 2001.9.14)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과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결탁일이 되며, 확정측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 누락된 수용토지가 확인되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누락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재일 46014-2045, 1996.9.6.외 다수 같은 뜻) 본건의 경우 쟁점1ㆍ2토지는 ○○시에서 시행한 “○○로-○○고속도로-○○국교간도로개설공사”에 따라 ○○시에 수용된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초 수용되는 토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999년 2월 정산시점에서 추가로 수용된 필지인 쟁점2토지와 관련하여서는 등기접수일인 1999.1.4.을 양도시기로 봄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1토지와 관련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은 1992.12.31.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본다면 쟁점1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1993.5.31.이 되고, 1993.6.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8.6.1.부터는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처분청이 2001.7.2. 쟁점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