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인은 농지 취득일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토지의 양도인은 농지 취득일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2001.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93,7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 중 ○○도 ○○시 ○○면 ○○리 ○○번지 답 1,287㎡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1,287㎡(이하 “쟁점농지1”이라 한다) 및 같은곳 ○○번지 답 959㎡(이하 “쟁점농지2”라 한다)를 1989.12.16 (등기원인 1984.7.5 매매) 취득하여 2000.12.27 (등기원인 2000.12.12 임의경매로 낙찰)양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1.5.31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7.10 양도소득세 12,99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토지로서, 부친이 1946.12.21 취득하여 취득한 후 1965.8.27 사망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청구인도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976년 ○○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가 아닌 ○○시 ○○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8년자경 여부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농지1에 대하여 쟁점농지1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당초 ○○도 ○○군 ○○면 ○○리 ○○번지 답 2,138평을 청구인의 부인 망 배○○이 1946.12.21 취득하여 보유하다 가 1984.7.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12.16 청구인(배○○의 삼남)에게 소유 권이전 되었고, 1990.1.10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인하여 같은곳 ○○번지 답 1,287㎡(쟁점토지1), 같은곳 ○○번지 답 2,495㎡, 같은곳 ○○번지 답 2,340㎡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쟁점농지1은 2000.12.27 임의경매로 홍○○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인 배○○은 호적등본(제적등본)상 위 농지소재지인 ○○군 ○○면 ○○리 ○○번지에서 1914.8.7 출생하였다가 1965.8.27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형인 배○○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등에 의하여 직업이 농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쟁점농지1은 등기상 원인이 매매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지만 전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인 배○○으로 확인되고 사망후 등기이전된 사실로 보아 상속받은 농지로 봄이 타당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쟁점농지1의 소재지에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농지2에 대하여 쟁점농지2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49평 등을 1965.6.30 청구인의 맏형인 배○○이 분배농지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해 1956.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다가 1989.12.16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같은곳 ○○번지 답 959㎡(쟁점토지2)로 환지되면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쟁점토지1과 같이 2000.12.27 임의경매로 홍○○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5) 쟁점농지2는 당초 청구인의 맏형인 배○○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89.12.16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처분시 비로소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2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2 취득일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2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