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57 선고일 2001.11.09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 5.15 취득한 ○○도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4,277.6㎡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3㎡ 합계 4,280.6㎡(이하 “쟁점토지”라한다. 기준시가 57백만원)을 1998. 1. 9 ○○시에 양도(수용:수용가액 110백만원)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1. 6. 4 이 건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8,0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1. 7. 2 이의신청을 거쳐(2001. 7.26 기각결정통지) 2001.10.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시세보다 낮은 것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수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ο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ο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ο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동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88조 에 규정되어 있다.

(2) 그러하므로, 1998. 1. 9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된 것은 마땅히 “양도”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상가액의 적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가 있다.

(3)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