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 5.15 취득한 ○○도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4,277.6㎡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3㎡ 합계 4,280.6㎡(이하 “쟁점토지”라한다. 기준시가 57백만원)을 1998. 1. 9 ○○시에 양도(수용:수용가액 110백만원)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1. 6. 4 이 건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8,0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1. 7. 2 이의신청을 거쳐(2001. 7.26 기각결정통지) 2001.10.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시세보다 낮은 것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수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ο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ο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ο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동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88조 에 규정되어 있다.
(2) 그러하므로, 1998. 1. 9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된 것은 마땅히 “양도”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상가액의 적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가 있다.
(3)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