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른 것이 명백하여 거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른 것이 명백하여 거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전 1,25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89.8.22 취득하여 1999.12.27 경매되어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1.6.8 청구인에게 1999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99,330원, 농어촌특별세 12,3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2001.6.15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06.6.26 위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함은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 요건을 결여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정상적인 매매에 의하여 양도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른 것이 명백하여 거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시송달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정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ㆍ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선정】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가느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제1호에서『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처분청에 관련 증빙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거소를 변경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한 처분은 적법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