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55 선고일 2001.11.09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그의 남편 정○○(000000-0000000)와 공동(각 1/2)으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5.15. 취득하여 2000.11.1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2001.7.1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413,090원을 2001.9.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비록 확정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한 양도가액(266,000천원)과 취득가액(250,000천원)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항에서『제94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5.(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다.(생략) 2.~4.(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는『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가액 중 기준시가 외에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 신고】제1항에서『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 정○○와 공동(가 1/2)으로 1991.5.15. 청구외 최○○(000000-0000000)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0.11.15. 청구외 정○○(000000-0000000)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확정신고기한(2001.5.31)을 경과하여 2001.7.1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413,090원을 2001.9.3.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266,000천원, 취득가액 - 250,000천원)으로 기한후 신고를 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투기성거래 등과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고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2001.7.1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서 규정한 기한후 신고제도는 납부불성실가산제 경감 목적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규정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한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