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그의 남편 정○○(000000-0000000)와 공동(각 1/2)으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5.15. 취득하여 2000.11.1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2001.7.1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413,090원을 2001.9.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비록 확정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한 양도가액(266,000천원)과 취득가액(250,000천원)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