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18.12㎡ 및 대지권 21.12㎡(건물과 대지권을 합하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 5.15 청구인의 처 이○○과 공동소유(각 지분 2분지1)로 취득하여 2000.11.15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01. 7.1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66,000,000원, 취득가액 250,000,000원의 2분지1)에 의한 양도소득세 39,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1. 5.31이후에 신고하여서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208,000,000원, 취득가액 132,000,000원의 2분지1)에 의한 양도차익 36,020,000원을 산정한 후, 청구인과 이○○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13,090원을 2001. 9.3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처 이○○과 공동명의로(각 지분 2분지1) 청구외 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250,000,000원에 취득하여 266,000,000원에 정○○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상의 기한후신고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감 목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며,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1. 5.31)이 경과한 2001. 7.11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호∼5호 (생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ο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ο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ο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ο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기한후 신고】 - 1999. 8.31 신설된 것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가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은 쟁점아파트를 1991. 5.15 청구외 최○○으로부터 2분지1씩 공동소유로 취득하여 2000.11.15 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1. 5.31)이 경과한 2001. 7.11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66,000,000원, 취득가액 250,000,000원의 2분지 1)에 의한 양도소득세 39,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208,000,000원, 취득가액 132,000,000원의 2분지 1)에 의하여 양도차익 36,020,000원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양도계약서(매매가액 266,000,000원) 및 취득계약서(검인계약서, 매매가액 250,000,000원), 취득 당시 중개업자(금호부동산 유○○)의 부동산중개사실확인서, 취득 당시 등록세 교육세 영수증, 양도 당시 중개업자(명동공인중개사, 위성인)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건물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투기성 거래 등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01. 7.11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에서 규정한 기한후신고제도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경감 목적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규정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한후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