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53 선고일 2001.11.09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에 8년 이상 재촌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4.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55,771,200원은청구인이 1999.11.29 양도한 ○○도 ○○시 ○○읍 ○○리 ○○번지 답 4,763㎡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29 ○○도 ○○시 ○○읍 ○○리 ○○4번지 소재 답 4.7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9.11.29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1.04.0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77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2 이의신청(2001.07.24 기각결정)을 거쳐 2001.10.09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1.01.16 취득하여 1999.11.29 양도할 때까지 18년이상을 영농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화도읍장이 발행한 자경증명서에 의하여 자경한 농지임이 명백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읍 ○○리 ○○번지에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농지내에 있는 주택에서 처와 같이 70세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며 그에 대한 증거서류로 부친명의의 전화가입권(○○○-○○○○)이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4년 07월 ○○농장을 양도한 후에는 쟁점토지에 벼농사를 하지 아니하고 밭으로 사용하였는 바 옥수수를 심어 ○○군에 소재한 청구인의 비육우농장에 공급하였으며 일부에는 채소를 심어 종업원의 김장용으로 제공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09.20 양○○외 3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은 1999.11.30로 작성하였으나, 중도금 지급일인 1999.10.20 매수인측의 요구에 의하여 당초 매매계약서 이외에 특약사항을 작성하고자 한 사실이 있는 바 그내용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잔금지급전에 농지전용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주는 것이었으며 매수인은 1999.09.30 공장 사업계획신청과 농지전용신청을 하여 1999.10.28 승인을 받았으므로 매매계약일인 1999.09.20 현재는 엄연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3. 처분청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은 농지원부, 인근주민 및 농약·씨앗상 등의 인우보증서 등으로 8년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고, 종합토지세자료상 부재지주 소유농지로 종합과세대상이며 농지원부작성일이 양도일 직전인 1999.12.11로 되어있고 인우보증한 인근주민 이○○, 김○○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1999.10.23과 1994.03.04 임을 볼 때 8년자경을 증빙할 객관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8년 자경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01.22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1999.11.29 양○○외 3인(양○○의 子 이○○, 이○○, 이○○)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을 보면, 취득시는 "답"이었으나 2000.04.27 "공장용지"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며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준농림지역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은 1974.11.10부터 1974.07.30까지 ○○군 ○○읍 ○○리 ○○번지에서, 1995.05.01부터 현재까지 ○○군 ○○면 ○○리 ○○번지에서 ○○농장(축산, 양계)을 경영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그에 따른소득이 발생된 사실은 없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소지 거주년월일 거주기간 농지연접여부

○○군○○읍○○리 17 1981.01.22-1981-02.24 1986.12.19-1987.02.06 3개월 연접

○○구○○동○○번지 1982.07.07-1986.12.18 1987.02.07-1992.06.03 9년9개월 연접

○○구○○동○○아파트 1992.06.04-1993.03.19 9개월 비연접

○○구○○동○○아파트 1993.03.20-1994.10.03 1994.10.26-1994.11.28 1996.03.11-1999.11.29 5년4개월 비연접

○○군○○면○○리 126 1994.10.04-1994.10.25 1개월 연접

○○군○○면○○리 158-1 1994.11.29-1996.03.10 1년4개월 연접

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서류로 농지원부 말소등본사본, 쟁점토지 관할 ○○읍장이 발행한 자경증명서, 청구인 자녀의 졸업증명서, 이웃주민 윤○○ 외 2인과 ○○농장의 종업원이었던 양○○ 및 신○○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한다.

⑥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 1999.09.20로(매수인란에는 양○○의 夫인 이○○ 외 1인으로 기재),중도금 예정일이 1999.10.20로, 잔금예정일이 1999.11.30로 나타나며, 붙임 이면에는 1999.10.20자 작성한 특약사항(쟁점토지의 전용 후 등기이전)이 나타난다.

⑦ 쟁점토지를 매수한 양○○ 외 3인은 1999.09.30 관할 ○○시청에 공장사업계획승인을 하였으며(○○시청은1999.10.28 동 신청에 대하여 사업승인과 농지전용허가를 함) 1999.11.15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0.04.17 공장을 신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위 사실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에 의하여 볼 때 8년이상이라 할 것(청구인의 거주지 ○○구 ○○동 ○○번지는 1985.01.01 ○○군 일부가 ○○시로 편입됨에 따라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게되었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편입이전인 1981.01.22 이므로 연접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 2001-2077, 2001.09.14 같은 뜻임)이어서 자경의 법적요건인 재촌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시까지 축산업 외 다른 직업 및 그에 따른 소득이 없었던 점과 청구인이 영위한 ○○농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가까운 곳에 위치(개울하나를 사이에 둔 인접지역)하고 있어 월산농장의 종업원들이 쟁잼토지를 경작하여 그에 따른경작물(1994년 이전은 쌀이며 그 이후는 옥수수, 무우, 배추)을 종업원들의 식량과 가축(닭)의 사료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는 점과, 화도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및 자경사실증명원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나타나는 점, 매수인 및 이웃주민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간접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 쟁점토지가 양도시점에 농지외 타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반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매수인 이○○이 매입당시 쟁점토지에 김장용 채소가 심어져 있어 잔금일 이후 복토를 한 후 1999.12.24 공장을 착공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여진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되는 농지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1999.10.20 특약사항(매매계약시 특약사항을 구두로 합의 후 중도금 지급시에 서면합의)에 의해 잔금일이전에 매수인이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변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임이 명백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⑨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에 8년이상 재촌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