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귤 농장의 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51 선고일 2001.11.09

귤 농장에 부송된 관리사와 창고는 재산세제 과세자료 처리시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은 미지에 위치하고 있고 부근에는 주택단지가 없으므로 당해 관리사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7. 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귀속양도소득세 14,166,5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대지 159.00㎡, 건물 126.3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78. 2. 4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0. 10. 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외 ○○도 ○○시 ○○동 ○○번지 귤 농장에 관리사 21.23㎡ 창고 7.56㎡(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있어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주택자료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 7. 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6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외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귤 농장인 관리사로써 귤 수확 시에 숙식도 하고 창고로 사용할 뿐,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외부동산은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주택자료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로써 쟁점부동산을 포함 양도당시에 1세대2주택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귤 농장의 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이하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3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당시 ○○도 ○○시 ○○동 ○○ 귤 농장 내 단층 스레트 건물 저장고 65.92㎡, 관리사 21.23㎡, 창고 7.56㎡가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에 쟁점외 부동산이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주택자료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3) 쟁점외 부동산의 소재지인 ○○시 ○○시 ○○동 ○○번지에는 청구외 이○○과 가족 1명이 1998. 2. 23부터 2001. 10. 15 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1) 쟁점외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세원관리과 직원은 쟁점부동산의 과세 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당심에서 2001. 10 17 ○○시 ○○동장에게 쟁점외부동산에 거주여부를 조회한 바 ○○동장은 2001. 10. 22 등기우편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연필로 ○○동 ○○ 번지에는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음을 우편회신 하였다. 셋째 2001. 10. 22. 14:00 ○○시 소재하는 ○○ 부동산 (000-000-0000)에 전화한바 쟁점부동산은 ○○농업고등학교 주변에서 1㎞정도 떨어진 맹지에 위치하고 있어 부근에는 주택단지가 없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한 위치라고 통화하였다. 넷째 쟁점외부동산의 관리사인 청구외 이○○은 심사청구기간에 사유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1998년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시 ○○동에서 쟁점외 부동산이 소재하는 ○○동은 거리가 멀어 학교에서 가까운 쟁점외 부동산에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사 후 쟁점외 부동산은 1978년 신축되어 워낙 낡아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하여 2000년 3월경에 ○○시 ○○동 ○○번지로 이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섯째 쟁점외 부동산이 ○○부동산에서 ○○농업고등학교 부근에 있다고 통화한 점으로 보아 관리사인 청구외 이○○은 아들학교 관계로 쟁점외 부동산에 퇴거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관할동사무소에서 쟁점외 부동산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한 점으로 보아 관리인인 청구외 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는 쟁점외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 이○○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주민등록을 등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외 부동산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세원관리주무인 청구외 김○○에게 2001. 10. 23. 15:00 귤 농장에 부속된 관리사와 창고를 일반적으로 재산제세 과세 자료전 처리 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바, 귤 농장에 따른 관리사와 창고는 귤 농장 특성상 농약을 치고, 농작물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이지 주거는 할 수 없어 자료처리 시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자료처리를 한다고 통화하였다.

(3)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부동산은 1978년도에 신축된 단층 스레트 건물로 이미 내용연수(20년)가 경과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낡았고, 공부상 관리사 및 창고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과 동일한 경우에 처분청에서 관리사 및 창고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과 동일한 경우에 처분청에서 관리사 및 창고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있는 점등을 보아 비록 청구외 이○○의 가족이 일시 쟁점외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외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