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당해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당해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 7. 2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7,820원은, 양도가액을 144,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42,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92. 9.2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주공○단지 15평형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0. 6.26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기준시가(취득 63,000,000원, 양도 83,000,000원)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2 이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8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42,000,000원에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144,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지 아니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ο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한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사청구시 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며, 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국심 ‘98서10, 1999. 5.24, 대법 ’98두7183, 1998. 6.26 외 다수)인 바, 청구인은 그에 대한 입증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영수증, 금융자료,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 등을 살펴본다. (가) 먼저,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아파트의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소개업자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의 거래내용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그 양도가액은 당시의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음이 부동산뱅크지의 당해 아파트단지에 대한 시세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또한, 양도가액의 수수내용이 금융자료(청구인의 처 김명숙 계좌인 주택은행 917702-01-046576)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③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의 가래내용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② 또한, 당해 아파트단지에 소재한 부동산소개업소인 모법공인중개사 및 중앙부동산은 당시의 시세가 1억 4천만원 정도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③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 본 “과세장해사유”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그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