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로 확인서 외에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서 거래자 등에게 확인한 금액이 각각 상이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빙서류로 확인서 외에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서 거래자 등에게 확인한 금액이 각각 상이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외 5필지 임야 50,43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89.9.21취득하여 1997.8.8 청구외 박○○외 6인에게 양도하고 1997.10.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백만원, 취득가액296백만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불분명하다고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346,740원을 2001.5.3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신고시 양도가액 300백만원과 취득가액 296백만원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된 취득가액(296백만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확인서 외에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서 거래자 등에게 확인한 금액이 각각 상이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취득관련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외 김○○(000000-0000000)는 양도자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았음을 알 수 있고, 대리인 청구외 김○○가 작성하였다는 부동산 매매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96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영수증 3매(금액 236백만원)가 첨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청구외 김○○의 확인서(청구인이 대필함)를 보면, 청구외 김○○는 양도자 청구외박○○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를 위임받아 최초 청구외 김○○(000000-0000000)와 평당 13,5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9천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청구외 김○○가 되팔아 달라하여 이후 청구인에게 평당 19,500원(총액 3억원이 조금 안됨)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심에서 청구외 김○○의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1.10.23. 통화(0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확인서는 청구인이 대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양도당시의 매매대금은 오래 전의 일이라 얼마인지 생각나지 아니하고, 당시의 매매계약서등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매매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청구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호신용금고 제출한 등기권리증상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141,21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호신용금고가 쟁점토지를 담보물건으로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한 감정평가표(1996.6.3 작성)에는 평가금액이 222,423,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자의 대리인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이296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외 김○○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61,665,105원)의 480% 및 취득한 후 7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222,423,000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취득할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