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44 선고일 2009.07.13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농지의 대토요건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9.30 ○○도 ○○시 ○○읍 ○○리 ○○번지 잡종지 658㎡ 및 지상건물 384㎡와 같은곳 ○○리 ○○번지 도로 82㎡, ○○리 ○○번지 전 648㎡를 ○○공사에 양도하고 2000.11. 7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리 ○○번지의 토지 중 27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와 ○○리 ○○번지의 토지를 소득세법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어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1. 7.19 당초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 잡종지이나 전체면적 658㎡ 중 농가창고(축사)면적 384㎡를 제외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지로 밭농사(채소, 고추, 호박, 기타작물)를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1991. 6.21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농지의 대토요건에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즉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범위】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7.12.17 취득하였으며 1991. 6.25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음이 토지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시 ○○읍 ○○리 ○○번지의 토지는 소득세법상의 농지대토로 보아 비과세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으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대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시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제시한다.

④ 이 건 심리기간 중 ○○공사에서 발송한 토지보상내용 조회에 대하여 동 공사가 회신한 문서내용에는 쟁점토지에 있던 지장물의 보상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보상금액(원) 계약일 바닥포장 콘크리트 891.18㎡ 8,616,960

2001. 4. 3 유실수 15년 4주 75,000

2001. 4. 3 동력 50㎾ 1식 2,782,000

2001. 4. 3 담장 및 화장실 브럭조 74.62㎡ 1,863,500

2001. 4. 3

⑤ 청구인은 2000.12.22 같은시 ○○면 ○○리 ○○번지의 전 1,468㎡를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쟁점토지는 1991. 6.26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동 지번상 쟁점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에 1991. 6.17 건축물(용도: 계사)이 준공된 사실로 보아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공사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의 내용에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잡종이로 되어 있으며, 2001. 4.13 ○○공사와 청구인간에 계약한 쟁점토지 지번의 지장물 보상내역에 유실수 및 콘크리트 포장 등이 나타나고 있어 양도당시의 쟁점토지가 농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또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농지원부는 작성일자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면적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양도당시 토지현황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⑦ 위와 같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