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43 선고일 2001.11.30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인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59.1.14 상속받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62.8㎡, 같은 곳 ○○동 ○○번지 대지 233.4㎡ 및 지상 건물 328.4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7.2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552,401,024원(의제취득일(1985.1.1)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64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9.8.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000.5월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추징예상세액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확정신고안내를 하자 이에 의하여 2000.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2001.5.11 청구인이 당초의 예정신고내용과 같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75,700,24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환산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2001.9.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양도차익산정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것이므로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가목의 가액(275,836,653원)과 나목의 가액(552,401,024원) 중 낮은 가액인 환산가액(275,836,653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99.12.29 법률 제6051호 개정 전)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157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①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 소득세법 (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59.1.14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1999.7.2 이○○에게 64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인 552,401,024원으로, 양도가액은 64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9.8.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5월 세무조사를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추징예상세액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청구인에 이에 의하여 2000.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추징예상세액 산출내역 및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 후 청구인은 2001.5.11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내용과 같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75,700,24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확정신고한 내용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2001.9.12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결과통지 공문,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4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별도의 다툼이 없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양도차익산정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하는 것이므로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목(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과 나목(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단서에서 이 경우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규정은 상속 또는 증여 이외에 매입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함(국심 2001중1076, 2001.8.8 및 재경부 재산46014-202, 1999.6.24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 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가목에 의한 가액(275,836,653원)과 나목에 의한 가액(552,401,024원)중 낮은 가액인 275,836,653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