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8년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곳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자경한 입증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8년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곳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자경한 입증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 번지 답 2,681㎡, 같은 곳 ○○ 번지 답 2,083㎡ 합계 4,764㎡(이하"쟁점농지" 라 한다)를 1987.3.9 취득하여 2000.2.18 ○○공사의 토지수용에 의거 공공용지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00.3.7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00%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25%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2.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69,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2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나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1988.1.1 ○○시 ○○구가 ○○구에서 분구되었는 바, 분구되기 전의 쟁점농지 소재지였던 ○○군과 청구인의 거주지(○○구 ○○동)가 연접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개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와 쟁점농지 소재지 사이에 ○○구가 신설되어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 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 46014-1969)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8년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곳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자경한 입증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지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답이나 국세청 심이 46820 - 289 (2001.10.8)에 의거 ○○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된 공문에는 쟁점농지는 전으로 농지경작 현황 조사서에는 재배작물이 사료작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영농사실확인원와 청구인이 1999.12.22 ○○구청장에게 농지원부 등재신청서를 접수하여 2000.1.3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시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인 개인별 총 사업 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포장을1984.9.13~2001.6.30까지 경영하였으며, ○○시 ○○구 ○○동 ○○번지에서 1988.8.5~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 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농지원부와 ○○리 농지위원 청구외 정○○과 ○○이장 정○○가 확인한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1.10.24 영농사실확인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출장하여 조사된 양도관련 확인복명서에 의하면 농지위원인 청구외 정○○은 청구인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된 영농사실확인원에 날인된 도장은 청구외 정○○은 직접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평전 이장인 청구외 정○○ (000-000-0000)에게 2001.10.24 전화 문의한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포장을 1984.9.13~쟁점농지 양도시까지 대표자로 경영하였으며,○○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1988.8.5~현재까지 영업하과 있는점과, 제출된 영농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또한 제출된 농지원부도 쟁점농지의 양도시점인 2000.1.3 작성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 시에 행정구역 개편(分區)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구 소득세법에서 1990년도까지의 양도 분에 대하여는 거주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1년 이후 양도 분부터 거주요건을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입법취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점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많은 점등을 감안하여 거주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소재지가 속하였던 ○○시 ○○구가 1988.1.1 ○○구로 구분되어 쟁점농지가 새로이 속하게 된 ○○시 ○○구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속한 ○○시 ○○구가 서로 연접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구역 개편(구분)이라는 사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여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는 것은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서울 고법97구31252, 1998.5.6 판결 및 국세 심사위원회 결정 양도 2001-2077, 2001.9.14 참조) 둘째 처분청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8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이며,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불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재산46014-1969, 1999.11.15)에 따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사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에는, 문리적인 세법 해석에 치중하기보다는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과세를 배제하려는 당해 세법 조항의 합목적성과 과세의 형평 및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3)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촌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과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포장을 직접 영위하고 있어 농민이라 보기 어려우며, 또한 제시한 증빙서류인 영농사실확인원에 인장 날인한 농지위원인 청구외 정○○이 인장 날인한 사실을 부인하는점과 농지위원이면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인 청구외 정○○는 청구인이 직접 사료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등을 미루어 보아, 처분청의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