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의 통작거리 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약 6년 6개월만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의 통작거리 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약 6년 6개월만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3,1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9.12.1 취득하여 1998.6.16 양도하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7.23 양도소득세면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5.2 양도소득세 9,129,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25,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6.20 기각결정)을 거쳐 2001.9.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통작거리인 20㎞이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995.12.31까지 쟁점농지의 통작거리내에서 8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약 6년6개월만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9.12.1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8.6.16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8년 6개월이상이고, 쟁점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신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한다.
②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당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을 말하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조 제3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된 통작거리(20㎞)이내에서 1995.12.31까지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국세청예규재일 46014-2113, 1999.12.17 참조)을 알 수 있다.
② 그러나,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쟁점농지 취득후 약 1개월 남짓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치(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0호 제3항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1995.12.31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통작거리내에 거주한 기간은 약6년6개월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소변동사항】 전입일 쟁점농지 보유중 거주기간 주소 1989.05.28 1월
○○도 ○○시 ○○동 ○○번지 1990.01.10 1년4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동○호 1991.04.11 8월
○○시 ○○구 ○○동 ○○번지 (○/○) 1992.02.13 1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동○호 1992.03.05 1월
○○시 ○○구 ○○동 ○○번지 (○/○) 1992.04.01 1년
○○시 ○○구 ○○동 ○○번지 (○/○) 1993.04.08 5년3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동○호 합계 8년6월 * 1995.12.31 현재 통작거리내 거주기간 6년6개월
③ 또한, 청구인은 ○○시장의 자경증명, 농지위원회의 자경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쟁점농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인 1993~1998년 ○○은행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④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