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갑공사에 근무하면서 토지의 취득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재촌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감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직장인 갑공사에 근무하면서 토지의 취득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재촌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감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답 1,957㎡ 같은동 35 답 1,927㎡ (취득시; 충청남도 ○○군 ○○면 ○○리○○번지외 1필지,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82.3.10 취득하여, ○○공사 ○○지사에서 시행하는 ○○시○○2지구택지개발사업에 2001.3.7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감면을 배제하고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보아 2001.7.2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571,4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농지이고 청구인은 1982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는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직접 경작하였음이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처분하여 이건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휴일 및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는데도 단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장인 ○○도 ○○시 소재 ○○공사에 근무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1998.10.31까지 계속하여 ○○도 ○○군, ○○시, ○○시 등지에 거주하여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재촌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감면은 배제하고 조세특례법 제77조 에 의거 감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 농지간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서 "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2.3.1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3.7 대전광역시 고시 제1999-61호로사업승인(1999.6.11)된 ○○시○○(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2001.3.7에 ○○공사 ○○지사에 양도된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는 직장관계로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8년 이상 농사를 지어 감면요건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서 통산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이 없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용지의 양도)에 의한 감면(25%~35%)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9.7.6 ○○도 ○○군 ○○면 ○○리 ○○번지에 전입하였다가 1982.3.3 ○○도 ○○군 ○○읍 ○○리 ○○번지에 일시 전입하였고, 1982.7.22 ○○도 ○○군 ○○면○○리 ○○번지에 다시 전입하였다가 1984.1.12 ○○도 ○○군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그리고1984.3.16 같은 아파트 ○동 ○호에, 1985.6.9 같은군 ○○읍 ○○리 ○○아파트 ○동 ○호에 전입하였고, 1986.12.23 같은리 ○○번지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1988년부터 1998.10.31 ○○시 ○○구 ○○동○○번지에 전입하기 전까지 직장소재지인 ○○도 ○○시, ○○시에 대부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농지소재지 인근에는 양도일까지 주민등록상 2년 11개월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1976.10.11부터 본건심리일 현재까지도 ○○도 ○○시 ○○동 ○○번지 소재 ○○공사 비상계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아니하고 1982.3.10 쟁점토지 매입후 양도일까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 청구인의 부모를 부양하면서도 직장관계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25년간의 직장생활 중 휴일과 연휴, 년차휴가까지 사용하면서 직접경작을 하였으므로 8년 이상 농사를 지어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거주한 ○○도 ○○시, ○○시,○○시는 농지소재지인 ○○시와 연접한 시ㆍ군ㆍ구가 아니며, 청구인의 부모가 농사를 도와 주었는지의 여부는 따져보지 않더라도 청구인과 거주지를 달리한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4) 청구인은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331,133,500원 중 채권 수령액이 301,000,000원이고 현금 수령분이 30,133,500원으로서 채권매각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나, 토지수용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법 제13조 및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4, 동 시행령 제18조의6에 의하여 보상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특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보상받은 금액에 한하여감면비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채권매각손실금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와 양도당시에 농지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따져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나 인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공용지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