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임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01,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9.8.17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전 27,5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0.6.9 법원경락에 의하여 주식회사 ○○바이오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0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실제 333백만원에 취득하여 330백만원에 법원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99.12.28 개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89.8.17 전소유자인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6.9 법원경매에서 330백만원에 경락되어 주식회사 ○○바이오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경락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 하였으나 법원경락에 의하여 손해보고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동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원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게 되었고 위 사실관계와 같이 경락가액이 33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330백만원임이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면 청구인과 전소유자는 1989.6.1 쟁점토지 8,333평을 평당4만원, 대금총액 333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5백만원은 계약당시 지불하고 중도금 150백만원은1989.6.30, 잔금 148백만원 1989.7.30 지불하기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매매계약서 원본은 전소유자가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로 그 양식과 보관상태 등으로 볼 때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보여진다.
④ 또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는 위와 같이 쟁점토지 8,333평을 333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⑤ 한편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전소유자(000-000-0000)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4만원으로 총333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된 박○○(000-000-0000)도 청구인과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평당 4만원에 거래하는데 입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원본 및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시세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333백만언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⑥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33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이를 법원경매로 인하여 33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실지거래 양도차익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으로 과세장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와 같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실지양도차익의 범위에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 98두7183, 1998.6.26 ; 대법 98두6111, 1998.6.12; 대법 96누4022, 1996.12.10 ; 국심 98서10, 1999.5.24 외 다수)이다.
②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산출세액 28,764,930원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벗어난 과세장해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