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당시 보상물 평가관련 서류에 의하면 현황이 ’대’로 표기되어 있는 점과 수용사실확인원상으로도 인접한 토지와 비교할 때 보상가액이 2배를 상회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현황으로 볼 때,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용당시 보상물 평가관련 서류에 의하면 현황이 ’대’로 표기되어 있는 점과 수용사실확인원상으로도 인접한 토지와 비교할 때 보상가액이 2배를 상회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현황으로 볼 때,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8.12.3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도 ○○군 ○○읍 ○○리 ○○번지(같은리 ○○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임) 토지 2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5.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군(2001.3.21. ‘○○시’로 승격됨)에 소유권 이전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2001.8.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516,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지로 8년 이상 경작하였으며, 위의 사실이 농지위원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수용당시 보상물 평가관련 서류에 의하면 현황이 ’대’로 표기되어 있는 점과 당시 ○○군의 수용사실확인원상으로도 쟁점토지와 동일한 지목으로 인접한 토지와 비교할 때 보상가액이 2배를 상회하는 등 수용당시 토지현황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8.12.3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도 ○○군 ○○읍 ○○리 ○○번지 토지 270㎡를 2000.5.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군에 소유권 이전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당시 농지인 쟁점토지를 동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처분청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 인정받은 ○○도 ○○군 ○○읍 ○○리 ○○번지 및 같은리 ○○번지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분할전 지번인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토지가 현재농지로서 이용되고 있는 점을 보아서도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지위원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토지현황을 확인하고자 ○○시청에 출장하여 확인한 ○○군에서 작성된 보상관련 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이 ‘대’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심에서 ○○시에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토지현황을 조회(심이46820-317, 2001.10.26.)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는 청구외 ○○감정평가법인 ○○지사 및 청구외(주)○○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회신된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수용당시현황이 ‘주거나지’이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시 회신공문(건설58420-6079, 2001. 11. 1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토지와 공부상 동일한 지목으로서 인접한 ○○도 ○○군 ○○읍 ○○리 ○○번지 답 160㎡의 ㎡당 보상가액이 336,000원인데 반해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은 그 2배를 상회하는 723,600원임이 ○○군에서 발행한 수용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수용한 ○○군에서 작성된 보상관련 대장에 쟁점토지의 현황이 “대”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감정평가를 담당하였던 감정평가법인들이 동 토지의 수용당시 현황에 대하여 ‘주거나지’이었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쟁점토지와 공부상 동일한 지목으로서 인접한 토지와도 2배 이상 상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용도가 공부상 지목과 달리 ‘나대지’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