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실이 거주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 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청구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것임
건물 지하실이 거주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 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청구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7.5 청구인이 백○○에게 부과처분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538,740원은, 청구인이 1997.5.21 양도한 ○○도 ○○시 ○○동 ○○번지 대지 173.7㎡ 및 상가겸용 주택 330.57㎡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동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결정 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173.7㎡ 및 상가 겸용 주택 330.5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7.5.21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주택의 면적(135.21㎡)보다 주택 외의 면적(195.36㎡)이 크다하여 주택 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1.7.5 이 건 1997년 귀속양도소득세 6,538,7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공부상 대피소로 등재되어 있는 지하실 127.11㎡ 중 53.46㎡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하실중 53.46㎡는 교회의 일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 외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총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장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 135.21㎡, 상가 68.25㎡, 지하대피소 127.11㎡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중 용도와 대피소인 지하실 127.11㎡를 청구 외 김○○이 임차하여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지하실 전체를 교회로 보아 쟁점건물은 주택의 면적(135.21㎡)보다 주택 외의 면적(195.36㎡)이 크다하여 주택 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지하실 127.11㎡ 중 53.46㎡를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 지하실 127.11㎡를 1991.1.17 교회로 임차하여 그 중73.62㎡는 교회로 사용하고 있고 53.46㎡는 주방과 방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주일날 교인들의 점심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세입자 ○○교회 김○○목사의 진술 및 현지확인시 위 김○○이 부재 중이고 3일간 만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쟁점건물은 주택의 면적보다 주택 외의 면적이 큰 것으로 보고 주택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바, 이는 단지 ‘현재는 주일날 교인들의 점심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위 김○○의 진술 및 3일간 부재 중 이었다는 사실에만 의존하여 쟁점건물 지하실 중 53.46㎡를 거주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교회부속시설로 본 것으로 보여진다.
(3) 반면, 2001.6.20자 위 김○○의 확인서(2001.6.22 공증)를 보면, 동인은 쟁점건물 지하실 중 53.46㎡를 거주용으로 사용하였고 현재도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건물 1층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안응종 및 쟁점건물 취득자인 주○○ 또한 김○○이 지하실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건 심리과정에서 위 주○○에게 전화를 확인한 바도 김○○이 쟁점건물 취득당시 및 현재에도 지하실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건물 지하실 127.11㎡ 중 53.46㎡는 주방과 방이 있음을 처분청에서도 확인한 점, 쟁점건물 지하실 임차가 김○○ 및 쟁점건물 취득자 주○○, 쟁점건물 1층 세입자 안응종 등은 한결같이 위 김○○이 지하실에서 거주하였고 현재에도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김○○과 그의 자의 주민등록이 쟁점건물소재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김○○과 그의 자가 쟁점건물 지하실에 거주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할 것 이어서, 쟁점건물 지하실 중 53.46㎡는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의 면적(188.67㎡)이 주택 외의 면적(141.9㎡)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