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의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29 선고일 2001.10.19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제출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6.28 취득한 ○○도 ○○시 ○○구 ○○○ 2가 ○○번지 전 1,064㎡ 중 이분지 일(환지전; 환지후, ○○도 ○○시 ○○구 ○○○ 2가 ○○번지 대지 237㎡,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9.9.6 양도하고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2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9.9.6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34,800,830원을2001.2.3. 청구인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이제출한 취득계약서를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18,088,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125,000,000원에 대한 실지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가액인 18,088,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가액 20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의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ㆍ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ㆍ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략) 2.~4. (생략)』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는『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89.6.28 청구외 장○○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중 택지개발 후청구인이 환지받은 대지 237㎡를 1999.9.6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12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바 취득계약서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 여부를 공정과세협의회에 회부한 결과, 양도가액은 신고금액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관할구청에 신고된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심의결과가 통보 (○○청 조이일46600-21045, 2000.10)됨에 따라 2001.2.3 양도소득세 34,800,8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조사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기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고 취득가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확인코자 매도자인 청구외 장○○를 만나려 하였으나 사망(1991.1.12)하여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고, 제출된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파악코자 취득계약서 원본을 제출토록 청구인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취득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과 매도인인 청구외 장○○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는 청구외 장○○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청구외 장○○의 상속인인 청구외 최○○에게 확인한 바 별도의 도장을 소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의 날인도장이 틀리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허위로 간주하고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대법 91누 5938, 1991.9.10)에도 청구인은실지취득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매매대금이 정당하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제출한 실지매매계약서의 금액과 검인계약서의 금액이 200,000,000원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취득시 검인계약서에도 실지매매가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전시한 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계약서 및 검인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계약서를 배제하고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