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해서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해서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9.13.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621㎡ 및 건물 2동 9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1.21.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0년 귀속양도소득세 1,283,100원을 2001.7.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금액은 45,000천원이고, 양도금액은 30,000천원으로 사실상 손해를 보아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단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실상 양도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중개인 또한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30,000천원)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41,952천원(토지 개별공시지가 -34,155천원,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7,797천원)에 비해 훨씬 낮은 (71.5%) 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2)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서 실지거래가액이 45,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양도자 청구외 서○○이 작성하였다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매매대금이 48,000천원으로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하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