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실제 현황이 잡종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실제 현황이 잡종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5.11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답 890㎡, ○○번지 답 84㎡, ○○번지 답 33㎡, 합계 1,0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2.28 ○○시에 양도(서호천개량 복구사업 용지로 수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잡종지로 확인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6.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82,290원 및 농어촌 특별세 1,409,010원, 합계 21,79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농지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용당시까지 콩 등을 심어 밭농사를 지어왔고, 양도당시 농지임에도 수용보상서류상의 현황이 잡종지라고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용기관인 ○○시 건설과에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수용 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주차장으로 사용)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2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90.5.11 전소유자 유○○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답 1,121㎡ 및 같은곳 ○○번지 답 1,412㎡를 취득하였으며, 2000.12.5 ○○번지 중 890㎡가 ○○번지로 분할되고 ○○번지중 84㎡가 ○○번지로, 33㎡가 ○○번지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번지,○○번지,○○번지 답 1,007㎡의 쟁점토지가 서호천개량복구사업용지로 편입되어 2001.2.28 ○○시에 수용되었음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수원시에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1.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공부상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를 수용한○○시 건설과에 확인한바 수용당시 쟁점토지의 실제현황이 잡종지로 확인되어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농지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콩 등을 심어 밭농사를 지어 왔으며, 양도시에도 실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는 전소유자 유○○이 ○○시장으로부터 1988.11.18 수해예방을 위한 농토개량공사 허가(지목변경불가 조건)를 받아 토지형질 변경공사를 하고 1989.4.10 준공을 하였음이 동 허가서 및 토지형질변경준공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할 당시까지 쟁점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시 ○○과에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작성한 토지보상비 지급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그 보상금도 잡종지를 기준(225,000원/㎡)으로 226,575,000원이 2001.3.8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④ 또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 조사한 ○○시 ○○과 공부원의 진술에 따르면, 토지수용보상금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의 현황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상금의 지급단가도 답보다 잡종지가 더 높으며,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토지의 상태도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상태가 아니라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상하였음이 보상서류 및 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잡종지로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⑥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용되지 아니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2001.8.27 최초로 작성한 농지원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원부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⑦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콩 등을 심어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72세이고 양도당시에는 83세의 고령으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⑧ 반면 청구인은 1979.4.1~1985.3.10 ○○시 ○○구 ○○가 ○○번지에서, 1983.1.31~1991.3.31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1983.2.1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⑨ 위와 같이 청구인의 연령 및 사업사실, 재산상황 등 제반 여건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실제 현황이 잡종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