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증여가 아닌 양도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당초 신고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증여가 아닌 양도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최백용과 1974.4.10 매매예약한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산 75-1 임야 10,215㎡와 같은 곳 75-3 임야 3,471㎡ 합계 13,686㎡(이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1.20 취득등기하여 75-3 토지 중 165.3㎡(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1999.12.21 위 최백용에게 1,500,0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13,520.7㎡(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는 1999.12.31 청구외 전영석에게 72,000,0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3,500,000원, 취득가액 2,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자진납부 할 세액 22,028,9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이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2001.1.4 이 건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08,11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1.3.5 이의신청을 거쳐(2001.5.31 기각결정통지) 2001.8.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1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최백용에게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1이 등기이전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증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 또한 최백용이 발행한 영수증 이외에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이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 외 최백용과 1974.4.10 매매예약한 쟁점토지를 1999.11.20 취득등기하여 쟁점토지1은 1999.12.21 위 최백용에게 1,5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2는 1999.12.31 청구외 전영석에게 72,000,0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3,500,000원, 취득가액 2,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자진납부 할 세액 22,028,9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이 무납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2)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1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외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1을 청구 외 최백용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면 쟁점토지1을 최백용에게 1,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등기또한 동 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은 이해 당사자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 할 증여계약서 이외에는 증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톱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1을 청구외 최백용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4) 다음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최백용에게 등기이전대가로 3,000,000원(쟁점금액)을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날리며 최백용이 발행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할 위 영수증 이외에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ㆍ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를 시인하고 결정하고 청구인이 무납부한데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