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처분하는 경우에도 실질 양도차익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처분하는 경우에도 실질 양도차익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8.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5,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금액:117,000,000원, 취득금액:125,000,000원)으로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7.4.15.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11.1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결정한 2000년 귀속양도소득세 3,115,220원을 2001.8.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금액은 125,000천원이고, 양도금액은 117,000천원으로 사실상 손해를 보아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단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실상 양도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1)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2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소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중개업자:김○○, 허가번호: ○-0000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심에서 중개업자인 청구외 김○○와 2001.9.12. 통화(전화번호:0000-0000)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중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매매대금은 125,000천원이고, 중개업소 보관용 매매계약서 원본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2001.7월 중순경 청구인에게 원본을 주었기 때문에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심에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예약일자는 2000.9.28이고 매매대금은 117,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중개한 자는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허가번호:○-0000-○○000)를 운영한 청구외 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심에서 위 중개인 청구외 이○○ 2001.10.8. 통화(0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거래당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전반적으로 거래도 뜸하고 시세가 IMF상황 이전으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또한 취득당시에 비해 낮은 가격(117.000천원)으로 청구외 남○○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심에서 중개업소 보관용 매매계약서를 요청하여 FAX로 받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당심에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시세를 확인하고자 2001.9.12. 인터넷(부동산뱅크 제공)을 검색한 결과 쟁점부동산(29평형)의 취득당시 시세는 14,000~14,500천원이고, 양도당시의 시세는 12,000~12,500천원으로 양도당시의 시세가 취득당시의 시세에 비해 낮은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서식이나 기재내용 등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당시 중개인들에게 화인한 바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위 매매계약서와 일치하며, 부동산전문업체인 부동산뱅크에 시세를 확인한 바 취득당시에 비해 양도당시의 가격이 낮고, 거래가액이 시세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진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당시의 대금지급 또는 수령 등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으로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6세인 점에 미루어 보아 청구인 자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넷째,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그러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조세마찰 등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같은 뜻:국심2001서334,2001.5.21)이다.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이건 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전문업체인 부동산뱅크의 시세표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취득자금의 수증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양도차익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령 적용상 잘못은 없으니 실질 양도차익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같은 뜻: 국심2001서334, 2001.5.21. 대법96누4022, 1996.142.10. 외 다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