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의 다른 면제 요건(8년 이상 보유ㆍ자경 요건, 농지 요건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경우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다른 면제 요건(8년 이상 보유ㆍ자경 요건, 농지 요건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경우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인천세무서장이 2000.7.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1,75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답1,138㎡(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이므로,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1,138㎡(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1989.4.25 취득하여 2000.8.14 양도한 후, 2001.5.2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750원을 2001.7.4 결정고지하였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3 처분청에 이의신청(2001.8.21 기각결정)을 거쳐 2001.9.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여러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1995.3.1 ○○시 ○○구가 ○○구와 ○○구로 분구되었는 바, 분구되기전의 쟁점농지 소재지 였던 북구와 청구인의 거주지(○○구 ○○동)가 연접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개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시 ○○구 ○○동)와 쟁점농지 소재지 사이에 ○○구가 신설되어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 자경” 한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 46014-1969)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곳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조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지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 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답으로서 청구인이 1989.4.25 취득하여 약 11년 3개월간 보유하다 2000.8.1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2001.5.22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서류로 농지관리위원과 마을주민의 영농자경증명원, 농지원부,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조합비부과대장 및 수납부, 쟁점농지 등을 촬영한 사진 6매, 농약 등을 구입하고 발급 받은 ○○은행의 입금전표 등을 제시하였는 바, 당심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였으며, 당심에서 보아도 위와 같은 자경 입증서류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이외에도 ○○시 ○○구 ○○동 ○○번지에 답 4,430㎡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중 다른 면제 조건(8년 이상 보유ㆍ자경 요건, 농지요건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대하여만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4.9부터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한 1995.7.21부터 1996.7.31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시 ○○구 ○○동에서 약 17년 이상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쟁점농지 소재지가 속하였던 ○○시 ○○구가 1995.3.1 ○○구와 ○○구로 분구되어, 청구인의 거주지가 속한 ○○시 ○○구 ○○동과 쟁점농지가 속한 ○○구 사이에 ○○구가 신설되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9.4.25부터 ○○시 ○○구가 ○○구와 ○○구로 분구된 1995.3.1 까지(약 5년 10개월)만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분구된 이후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시에 행정구역 개편(분구)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구소득세법에서 1990년도 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거주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1991년 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요건을 규정하는 바, 위와 같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입법취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점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거주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소재지가 속하였던 ○○시 ○○구가 1995.3.1 ○○구와 ○○구로 분구되어 쟁점농지가 새로이 속하게 된 ○○시 ○○구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속한 ○○시 ○○가 서로 연접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구역 개편(분구)이라는 사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여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는 것은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서울 고법 97구31252, 1998.5.6 판결 참조)
② 한편, 처분청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8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이며,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재산 46014-1969, 1999.11.15)에 따라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사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에는, 문리적인 세법 해석에 치중하기 보다는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과세를 배제하려는 당해 세법 조항의 합목적성과 과세의 형평 및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 할 것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다른 면제 요건(8년 이상 보유ㆍ자경 요건,농지 요건등)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이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