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림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16 선고일 2001.09.28

토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는 바, 이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78.12.16. 취득하여 보유하던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4,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1999.10.13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1.4.2.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09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출을 위하여 청구외 주식회사○○금고에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되고 낙찰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1985.7.1.자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는 바, 이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9항 및 제10항에서 『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에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제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78.12.26.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가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사건번호 99타경 0000)으로 1999.10.13.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093,3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공업주식회사가 청구외 주식회사○○금고로부터 대출받을 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주어 쟁점토지가 경매되고 낙찰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보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략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었다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취득시의 시가표준액 계산시 1985.7.1.자로 수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984.12.31.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1984.7.1. 수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