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무허가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14 선고일 2001.10.19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5.07. 청구인에게 결정고시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2,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1,520원의 과세처분은,

1.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1,150㎡ 소재 주택의 면적을 131.5㎡로 하고 동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657.5㎡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소유하던 ○○도 ○○군 ○○읍 ○○리 ○○번지 토지 1,150㎡ 및 주택 68.93㎡(공부상 면적임, 이하 토지만을 칭할 때는 "쟁점토지", 주택만을 칭할 때는 "쟁점주택", 함께 칭할 때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 9. 10.청구외 ○○공사에 양도한 데 대하여 2001. 8. 31. 부동산양도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 68.93㎡ 및 그 주택정착면적 5배내의 부수되는 토지 344.65㎡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 805.35㎡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 5. 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2,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1,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고지서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2001.06.21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본인이 거주한 쟁점부동산 상 주택이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미등기면적 44㎡이 추가로 존재하였으며,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곳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지역이 아니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정착면적의 10배까지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은 도시지역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등기된 주택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공부상 확인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이 추가로 존재하는 지 여부와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로 보아 5배의 배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9【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에 부수되는 토지면적계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도시계획법 제2조 【정의】

2.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공부상 확인되는 쟁점주택(68.93㎡)과 그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344.65㎡)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존재한 주택이 공부상 확인되는 부분이외 미등기된 주택부분이 추가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소재지는 청구외 ○○공사에 수용된 이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며,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공사가 수용할 당시 주택현황을 확인하고자 청구외 ○○공사에 자료요청하여 회신된 내용[서울(매수)7252-11263, 2001.09.24.)에 의하면, 미등기된 면적을 포함한주택부분의 총면적을 아래【표】와 같이 131.5㎡로 확정하여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책정하였음이 청구외 ○○공사에서 작성된지장물조사서, 지장물내역 및 평면도면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공부상 확인되는 주택이외에 미등기된 주택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사 지장물조사서상 구조 면적 구조 면적 구조별 면적 목조 세멘기와 주택 세멘브럭세멘기와 주택 36.25 32.68 가옥 목제세면기와 창고 브럭스레트 세면장 목재선라이트 거실 목재스레트 가옥 브럭스레트 화장실 브럭스레트 37.5 32.5 4.0 17.5 36.0 4.0 합계 68.93 131.5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이므로 비과세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정착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의 관할관청에 도시계획구역내 해당여부를 조회하여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도시계획법상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며, 1974. 1. 5.(건교부 고시 제6호) 최초 결정되어, 1978. 6.21.(○○도 고시 제267호)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쟁점부동산이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같은 뜻 소득세법기본통칙 89-9), 쟁점부동산상 주택의 면적은 미등기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총 131.5㎡인 것으로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의지장물보상관련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확인된 주택면적의 5배인 657.5㎡로 양도소득세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