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자경농지에 거주요건 미충족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12 선고일 2001.10.19

농지 양도의 경우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6,612㎡와 같은 곳 ○○번지 답 1,697.9㎡ 합계 8,30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62.3.1 취득하고 2000.11.1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2001.7.5 이 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078,2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지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를 살펴보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지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 혹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1988.7.19부터 1989.7.2까지로 1년 밖에 되지 않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쟁점농지 양도의 경우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