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을 뿐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므로, 토지부분에 투자하였다가 되돌려받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토지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을 뿐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므로, 토지부분에 투자하였다가 되돌려받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296,41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3,668㎡, 같은리 ○○번지 토지 1,569㎡ 합계 5,237㎡중 청구인 지분 3분지 1에 해당하는 1,745.66㎡의 양도에 대하여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160,966,147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369-2 임야 3,668㎡, 같은리 ○○번지 임야 1,569㎡ 합계 5,237㎡(이하"쟁점토지" 라 한다)중 분지 1에 해당하는 1,745.66㎡를 취득하여 1997.8.30 ○○건설(주)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68,000,000원, 취득가액 267,966,666원)에 의하여 1997.10.23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191,289,466원, 취득가액 19,636,733원)에 의해 양도차익 171,095,282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9,296,410원을 2001.7.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총액은 토지가액 827,000,000원 및 자본적지출액등 333,526,170원 총 합계1,160,526,170원으로서 이중 3분지1인 386,842,056원이 실지취득가액이며, ○○건설(주)로부터 수령한300,376,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인 사실이 매도자 등 관련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한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 취득가액 827,000,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803,900,000원의 차액 23,100,000원은 복비 등 제경비로서 매도자 조○○이 803,90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267,966,666원(=803,900,000원÷3)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268,000,000원의 양도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투자하여 얻은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취득당시 공시지가보다 10배 이상 상승된 양도당시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376,000원, 취득가액 386,842,056원)에 의하여 이 건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를 청구인, 양○○, 홍○○ 3인이 1/3씩 공동으로 총 1,584평중 도로부분 80평을 제외한 1,504평에 대하여 평당 550,000원인 827,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그 후 여관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데 투자된 자본적지출액 등 333,526,170원이 투입되었는 바, 당초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부족하여서 ○○건설(주)의 문○○ 사장에게 청구인 지분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투자했던 원금 300,376,000원을 정산하여 회수하고 동업관계에서탈퇴한 것으로서, 그동안의 이자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을 뿐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토지부분에 투자하였다가 되돌려받은 160,966,147원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한다.
매도자 조○○이 평당 300,000원에 양도하였다가 당초 조사시에 진술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당시 평당 500,000원의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일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대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에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가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번지 임야 3,668㎡(등기접수일 1993.10.7, 등기원인 1993.9.15 매매), 같은리 ○○ 번지 임야 1,569㎡(등기접수일 1993.12.16, 등기원인 1993.12.16 매매) 합계 5,237㎡의 쟁점토지를 청구외 양○○, 홍○○과 공유로 취득하여 그 중 청구인지분 3분지1에 해당하는 1,745.66㎡를 ○○건설(주)에 1997.8.3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68,000,000원, 취득가액267,966,666원)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1997.10.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191,289,466원, 취득가액 19,636,733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토지 5,237㎡중 공유자 홍○○의 지분 3분지1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5 청구외 문○○(○○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유로 등기이전되었으며,
○○리 ○○ 번지 임야 3,668㎡는 1995.1.2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리 369-2 (대지 1,005㎡), ○○리 ○○번지(임야 624㎡), ○○리 ○○번지(대지 1,036㎡), ○○리 ○○번지(대지 1,003㎡)로 각각분할등기되었으며, ○○리 ○○번지 임야 1,569㎡는 1997.8.3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1998.5.13 ○○리 ○○번지(대지 388㎡), ○○리 ○○번지(대지 757㎡), ○○리 ○○번지(대지 424㎡)로 분할등기된 후에,1998.5.13 최종적으로 확정된 각소유자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리 ○○번지 대지 1,005㎡ 문○○, 김○○ 각 1/2지부
○○리 ○○번지 임야 624㎡
○○건설(주) 1/3, 양○○ 1/3 문○○, 김○○ 1/3
○○리 ○○번지 대지 1,036㎡
○○건설(주) 단독소유
○○리 ○○번지 대지 1,003㎡ 양○○ 단독소유
○○리 ○○번지 대지 388㎡ 문○○, 김○○ 각 1/2지분
○○리 ○○번지 대지 757㎡
○○건설(주) 단독소유
○○리 ○○번지 대지 424㎡ 양○○ 단독소유 계 5,237㎡ 문○○ 800.5㎡, ○○건설(주) 2,001㎡ 양○○ 1,635㎡, 김○○ 800.5㎡
(4) 한편, 청구인 양○○, 홍○○ 3○인은 쟁점토지 약 1,584평 중 1,000평을 1,030,000,000원에 청구외 양○○에게 매도하기로 1993.9.4 계약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1993.10.11에 중도금250,000,000원을 수령하고 양○○이 잔금지급기일(1993.10.30)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지 양○○은○○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4카합 5752)을 받아 1994.6.18 쟁점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고, 청구인 양○○, 홍○○을 피고로 하여 위 계약금과 중도금 및 위약금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하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1994.8월경 제기하였는바,(민사소송 사건번호 94가합 61859) 위 소송사건의 담당재판부는 위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의 계약으로 피고들은 원고(양○○)에게 부당이득금230,000,000원(=320,000,000원-공탁금 54,321,147원-채권압류금 35,678,853원)을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1995.9.22 ○○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5) 또한, 청구인, 양○○, 홍○○은 1993.11.19과 1993.12.8에 ○○리 ○○ 번지와 ○○ 번지 위에 ○○군수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여관신축을 하려던 양○○에게 쟁점토지 중 1,000평을 매매하려던 계약이 위와 같은 민사소송사건으로 무효화되자, 양○○과 ○○건설(주) 공유지분으로 위 2필지 위에 각각 여관건물 2개동을 신축(○○리 ○○번지 소재 여관은 1998.11.28에, ○○번지 소재 여관은 1998.5.15에 각각 소유권보존등기)하여1998.1.21 양○○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상호 ○○여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개업일1997.12.28)
(6)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1/3을 ○○건설(주)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조○○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리 ○○번지 임야가액 563,000천원, ○○리 ○○번지 임야가액240,900천원) 및 조○○이 1997.10.8 작성한 실거래사실확인서상의 금액 803,900,000원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총액 803,9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 267,966,666원(=803,900,000원÷3)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② 청구인 지분 매수자 ○○건설(주)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268,000,000원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7) 쟁점토지 매도자 조○○은 쟁점토지를 임야상태에서 평당 30만원정도에 매도한 사실이 있으나 정확한 매매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와는 다른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건 양도소득세조사기간 중인2000.11.29 작성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교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조○○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평당 약 50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쟁점토지 취득과 양도기간중 개별공시지가는 약 10배 정도 상승함)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한편, 청구인이 2001.1.26 처분청에 재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위 조○○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803,900,000원이라는 확인서(2000.1.15 작성)를 제시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1990.8월경 도로부분80평을 제외한 1,504평에 대하여 당초 평당가액 50만원인 752,000,000원에 계약하였다가 중도금 잔금에 대한 지연금 51,9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액 803,900,000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1.8.21 작성)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9)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당시 처분청에 FAX로 전송한 확인서 및 이 건 심사청구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2001.8.21 작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윤○○은 ○○군청에 10년간 근무하면서 1988년도에 건축사면허를 취득하여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하던 문○○사장을 알게되어 쟁점토지에 여관을 건축하면 경제적 도움이 될 것 같아 거래를 중개하게 되었으며, ② 1990년도 초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건축자재 품귀현상으로 건축허가가 통제되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중도금 잔금 지급을 보류하다가 건축허가가 재개되어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③ 쟁점토지의 실제면적은 1,584평이지만 도로 부분 80평을 제외하고 1,504평에 대하여 평당 50만원인 752,000,000원에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 지연금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여 총액827,000,000원에 매매하였으며 조○○에게는 복비 등 제경비 23,100,000원을 차감한 803,9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10) 또한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문○○, 양○○, 김○○도 쟁점토지 중 도로부분 80평을 제외한 1,504평에 대하여 평당 50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대금 752,0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은 위락시설 허가가 유보되어지연됨으로써 지연금 7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매매대금 827,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하였다.
(11)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1/3을 매수한 ○○건설(주)의 대표이사 문○○는 1997.2.14자로 청구인과 작성한 정산서,영수증1부,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0.12.26자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 ○○면 ○○리 소재 쟁점토지 1,584평을 청구인 양○○, 홍○○ 명의로 매입하여서 그 중 1,000여평에 여관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양○○에게 매도하려고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양○○과의 민사소송사건 및 가처분 사건으로 3년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일부 금액을 양○○에게 반환하고 사건을 해결하였으며, ② 건축허가 만료기간이 다가와 청구인이 지하 및 1층 골조공사를 하다가 자금사정과 불경기가 닥쳐 다시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③ 사업을 중단하다 보니 비용만 나가고 부채가 늘어가게 되어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웠음에도 청구인이 투자한 건축비 등 투입한 비용 300,376,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소유지분을 인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2) 위 확인서에 첨부된 1997.2.14자로 작성된 정산서에 의하면, ① 쟁점토지 취득대금 중 청구인의 토지투자대금104,765,000원 ② 양○○ 소송사건으로 인한 공탁금 54,321,147원, 공탁비용및변호사비용 1,880,000원, ○○건설 건축비 98,110,000원, 기타 건축감리비용 등 14,500,000원 소계 168,811,147원 ③ ○○ 건설관련 현장비용 26,800,000원을 합한 총액 300,376,147원을 청구인이 투자한 것으로 정산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300,376,000원중 173,576,000원은 1997.3.13자로 발행한 ○○건설(주)의 약속어음(번호: 자가 00000000, 지급장소: ○○은행 ○○지점, 지급기일 1997.8.31)으로, 나머지 126,800,000원은현금으로 수령하기로 하고 더 이상의 추가비용이 없다는 내용 등으로 1997.3.13자로 300,376,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문○○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은 1997.8.30 지급되어 청구인의 처 박○○ 명의로 ○○은행 ○○동지점에 개설된 저축예금 계좌000-00-0000-000로 173,576,000원이 입금되었고,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한 나머지 금액 126,800,000원중 70,000,000원은 1997.3.13에 56,800,000원은 1997.3.14에 위 박○○ 명의로 ○○은행 ○○지점에 개설된 보통예금 계좌 000-00-0000-000로 각각 입급되었다.
(13)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 중 104,765,000원을 부담한 사실은 청구인과 문○○ 간에 작성된 정산서, 토지대금정산내역,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내역 1990.05.08 15,000,000원 직접지급 1993.02.17 50,000,000원 자기앞수표
○○.○○ 지점 바가 08444969~8 오백만원 2매 바가 08444975천만원
○○.○○ 지점 바가 14028282천만원
○○ ○○ 지점 바가 06035223 이천만원 1993.05.19 30,000,000원 중개인 윤○○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000000-00-000000 1993.05.21 7,500,000원 상동 보증보험료 2,265,000원 직접 지급 계 104,765,000원
(14) 한편, 청구인은 토지가액 827,000,000원과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 등333,526,170원을 합한 1,160,526,170원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총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매입대금지불명세서,대지조성거래일계표와 ○○시청에 납부한 개발부담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 지분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376,000원, 취득가액 386,842,056원)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총액은 토지가액 827,000,000원과 자본적지출액 등 333,526,170원을 합한1,160,526,170원으로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1/3에 해당하는 386,842,056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160,526,170원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토지취득대금으로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104,765,000원에 불과한 점 및 자본적지출액 등 333,526,17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공동소유자 중 누구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토지의 총취득가액 1,160,526,170원 중 등기부등본상의 청구인 지분 1/3에 해당하는 386,842,056원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1/3을 ○○건설(주)에 양도하고 ○○건설(주)로부터 청구인이 영수한 금액 300,376,000원이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될지라고 위 금액은 토지가액 104,765,000원과 청구인이 부담한 건축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여관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 토지부분만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도 위 가액을 토지부분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또한 어렵다고 할것이다. 다음, 청구인과 양○○, 문○○, 김○○이 공동으로 쟁점토지에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지분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투자하였던 원금 300,376,000원을 회수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을 뿐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부분의 투자하였다가 되돌려받은 160,966,147원을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2)에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는 매도자 조○○이 평당 3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당초 조사시에 확인한 점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총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총액을 803,900,000원(평당 약 50만원)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보아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도자 조○○은 당초 조사시에 매매금액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1997.10.8자 및2000.1.15자, 2001.8.21자 확인서에서 803,90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공동매입자들이 총 827,00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차액 23,100,000원은 중개수수료 등 제경비라고 중개업자 윤○○이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 중 일부를 평당 103만원에 양○○에게 매매계약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총액은 지연금 75,000,000원을 제외한 752,000,000원(평당 50만원)으로 판단되고, 이금액에 지연금을 가산한 827,000,000원에서 복비 등 제경비 23,100,000원을 차감한 803,900,000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총액을 803,900,000원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투자하였던 금액만을 회수하여 실지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에 투자하였던 원금만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첫째, 청구인 지분 1/3을 양수한 ○○건설(주) 대표이사 문○○는 ① 청구인 등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서 여관을 신축하려하였으나 양○○과의 오랜 법정투쟁사건과 자금사정 및 불경기 등 여러 사정으로 여러차례 사업이 중단되었고, ② 청구인이 토지대금 등에 투자한 300,376,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 지분을 인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위 금액 300,376,000원을 어음과 현금으로 영수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셋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총액이 752,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중 104,765,000원과 토지 관련 소송공탁금 등을 부담하였던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을 매매형식으로 ○○건설(주)에 이전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도록 268,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득이하게신고한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투자하여서 이익이 없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과 양○○, 문○○, 김○○은 동향관계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당초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다가 청구인은자금능력이 부족하여서 청구인 지분을 부득이하게 매매형식을 빌어 이전하고 청구인이 투자하였던 원금만을 회수하여 양도차익을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부분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투자한 원금300,376,000원을 1997.2.14 정산하고 위 금액을 1997.3.13, 1997.3.14, 1997.8.30 에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영수한 이후에 청구인은 여과 시공과 사업집행 및 토지분할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 취득가액총액 752,000,000원 중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지분 1/3에 해당하는 250,666,667원과 청구인이 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 160,966,147원과의 차액이 89,700,520원인 바, 청구인은 토지부분에 투자한금액 160,966,147원 이외에도 건축비 139,4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투자하였던 금액 300,376,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지분 양도로 인한 실지양도차익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투자하였다가 자금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투자하였던 원금을 회수하고 청구인 지분을 등기이전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청구인 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총액 중 청구인이 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160,966,147원(토지가액 104,765,000원, 소송공탁금 54,321,147원, 공탁비용 및 변호사비용 1,880,000원을 합한 금액)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