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2ㆍ3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양도당시 2ㆍ3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세무서장이 2001.3.2 청구인 이○○에게 부과처분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89,230원은, 청구인이 1997.8.11 양도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26.933㎡ 및 상가 겸용 주택 104.4㎡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동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결정 한다.
청구인은, 1982.7.18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26.933㎡ 및 상가 겸용 주택 104.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7.8.11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주택의 면적(23.98㎡)보다 주택 외의 면적(80.42㎡)이 크다하여 주택 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1.3.2 이 건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89,230원(당초의 고지세액 18,198,970원에서 이의신청결정으로 경정감된 세액임)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1.3.29 이의신청을 거쳐(2001.6.30 경정결정 통지) 2001.8.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건물 2ㆍ3층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쟁점건물 2ㆍ3층에 양도당시 거주하였던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2ㆍ3층을 주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주택외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 23.98㎡,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 80.42㎡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주택의 면적보다 주택 외의 면적이 큰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주택 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2ㆍ3층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쟁점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01.6.15 쟁점건물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3층에 거주한다는 이○○의 주민등록지가 쟁점건물 소재지인 ○○가 ○○번지 이 아닌 ○○가 ○○번지으로 등재되어 있다하여 이○○가 쟁점건물 3층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현지확인당시 쟁점건물 2ㆍ3층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양도당시의 상황이 불분명하다하여 2ㆍ3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2층에는 청구인 본인이 거주하였고, 3층에는 이○○가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청구인 및 이○○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건물 양도당시 3층에 이○○가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위 이○○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동인은 1979.12.27부터 1984.3.29까지 ○○가 ○○번지에 거주하다가 1992.2.15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시 지번이 포함된 인근 지역의 지적도를 보면, ○○가에는 ○○번지가 없고 모두 가지번호가 있으며, 이 건 심리과정에서 당해 지번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인 ○○동사무소에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로도 ○○가에는 ○○번지로 되어 있는 지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건물 지번인 ○○가 ○○번지이 속한 ○통○반에는 ○○가 ○○ㆍ○○ㆍ○○ㆍ○○ㆍ○○ㆍ○○ㆍ○○번지이 속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 이○○의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 ○○번지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지번 정정청구가 있으면 정정할 것이라 함).
② 또한, 이 건 심리과정에서 이○○에게 전화(00-000-0000)로 확인한 바, 본인은 20년을 넘게 쟁점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2층은 세입자가 수시로 변경되었으나 현재는 배○○가 거주하고 있음을 진술하여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③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쟁점건물 양도당시 이○○가 쟁점건물의 3층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건물 3층은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2층에 청구인 본인이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6.10.31부터 쟁점건물 양도일(1997.8.11) 직후인 1997.9.1까지 쟁점건물 소재지인 ○○가 ○○번지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3층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가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4층에는 김○○이 거주하고 있었음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② 그렇다면, 3층에는 이○○가 거주하고 있었고 4층에는 김○○(호주 이○○)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2층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③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쟁점건물 양도당시 2층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건물 2층도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건물 양도당시 2ㆍ3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는 쟁점건물의 양도는 주택의 면적(66.74㎡)이 주택 외의 면적 (37.66㎡)보다 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001.6.15 쟁점건물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3층에 거주한다는 이○○의 주민등록지가 쟁점건물 소재지인 ○○동1가 20-53이 아닌 ○○동1가 20으로 등재되어 있다하여 이상의가 쟁점건물 3층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현지확인당시 쟁점건물 2ㆍ3층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양도당시의 상황이 불분명하다하여 2ㆍ3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2층에는 청구인 본인이 거주하였고, 3층에는 이○○가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청구인 및 이○○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건물 양도당시 3층에 이○○가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위 이○○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동인은 1979.12.27부터 1984.3.29까지 ○○동 ○○번지에 거주하다가 1992.2.15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시 지번이 포함된 인근 지역의 지적도를 보면, ○○동에는 ○○번지가 없고 모두 가지번호가 있으며, 이 건 심리과정에서 당해 지번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인 ○○동사무소에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로도 ○○동에는 ○○번지로 되어 있는 지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건물 지번인 ○○동 ○○번지 속한 ○통○반에는 ○○동○○ㆍ○○ㆍ○○ㆍ○○ㆍ○○ㆍ○○ㆍ○○이 속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 이○○의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되어 있는 ○○동 ○○번지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지번 정정청구가 있으면 정정할 것이라 함).
② 또한, 이 건 심리과정에서 이○○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 본인은 20년을 넘게 쟁점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2층은 세입자가 수시로 변경되었으나 현재는 배○○가 거주하고 있음을 진술하여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③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쟁점건물 양도당시 이○○가 쟁점건물의 3층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건물 3층은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2층에 청구인 본인이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6.10.31부터 쟁점건물 양도일(1997.8.11) 직후인 1997.9.1까지 쟁점건물 소재지인 ○○동 ○○번지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3층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가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4층에는 김○○이 거주하고 있었음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② 그렇다면, 3층에는 이○○가 거주하고 있었고 4층에는 김○○(호주 이○○)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2층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③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쟁점건물 양도당시 2층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건물 2층도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건물 양도당시 2ㆍ3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는 쟁점건물의 양도는 주택의 면적(66.74㎡)이 주택 외의 면적 (37.66㎡)보다 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