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02 선고일 2001.09.1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금융자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대지권 지분 45.773㎡ 위지상 아파트 ○동 ○호 79.53㎡(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0.12.26. 취득하여 2000.9.4.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8.1. 청구인에게 2000년 관세연도 양도소득세 1,437,3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1990.12.27. 청구외 이○○로부터 42,000,000원에 취득하여 200.9.4. 청구외 안○○에게 42,500,000원에 양도되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ㆍ취득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항에서『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5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 나.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8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2.26. 청구외 이○○로부터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0.9.4. 청구외 안○○에게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금액은 4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42,500,000원으로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려면 양도자가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금융자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