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큰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97 선고일 2001.09.28

주택의 1층 중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큰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전부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7.5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535,8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10.6㎡, 건물 지하 94.77㎡, 1층 94.77㎡, 2층 94.77㎡, 3층 94.77㎡ 계 379.08㎡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1990.9.11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1999.11.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카나다 이민을 위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현지 확인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건물의 용도를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의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과 같으므로, 주택외의 면적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외의 면적의 대지와 건물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 7. 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35,870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도 주택면적이 상가면적을 초과하여 전체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61%에 이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세무서장이 양도당시 건물의 용도 조사결과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과 같으므로 1가구1주택을 배제하고 주택외의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중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 12. 28 개정) 1 ~2(이하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구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지하1층 94.77㎡, 1층 94.77㎡, 2층 94.77㎡, 3층 94.77㎡ 계 379.08㎡,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심리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구 건축 58550-0000호(2000. 7. 18)에 의하여 지하1층 94.77㎡는 근린생활시설로, 1층 중 46.02㎡는 주택(1가구)으로, 48.75㎡는 근린생활시설로, 2층(94.77㎡)과 3층(94.77㎡)은 주택으로 층별 용도가 구분기재 표시 정정되어 쟁점주택 379.08㎡ 중 주택부분은 235.56㎡로 표시되어 있다.

(2) 쟁점주택 소재지 관할서인 ○○세무서장이 2000.9.29 쟁점주택의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양도일 현재 (99.11.16) 쟁점주택의 1층에는 정육점과 잡화점이 있었으며, 현지확인시점에는 1층에는 정육점, 잡화점, 주택이 있어, 주택부분이 65.7%에 달하는 등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초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함이 타당하다고 복명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1)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사실과 겸용주택인 쟁점주택 중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이며, 2층과 3층은 주택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1층 94.77㎡ 중 일부면적 46.02㎡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택의 1층의 용도가 2000.7.18 매수자의 청구외 채○○의 신청에 의하여 총 94.77㎡ 중 주택은 46.22㎡, 근린생활시설은 48.75㎡로 정정되어 당심에서 ○○구청 건축과 (000-0000)에 문의한바 이는 쟁점건물의 당초 용도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층별로 구분하여 용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단순히 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1층 46.02㎡에 청구외 홍○○(000000-0000000)이 신축당시부터(1990년) 입주하여 1992까지 거주하였으며,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외 김○○이 거주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바, 청구외 홍○○은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김○○은 2001. 9. 4 전화(00-000-0000)로 확인하였으며, 주민등록초본에 1993.11.19부터 1998. 12. 21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1층주택을 1999. 3. 8 청구외 윤○○에게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40만원에 계약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외 윤○○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당시 정육점을 경영한 청구외 정○○ (00-000-0000)에게 문의한바 청구외 윤○○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후까지 거주하다가 ○○도 ○○시로 전출하였으며, 현재는 청구외 정○○과 남편 및 자녀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층 주택은 방2개, 별도의 주방과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매수인은 ○○세무서의 현지확인 조사시는 조사자가 불러주는데로 1층에는 정육점과 잡화점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무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지도 몰라 실제 내용과는 다르게 작성되었으며, 매수인이 쟁점주택을 구입하였을 때 1층 일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세무서 현지확인 조사공무원에게 2001.9.8. 확인한바 조사당시에는 상가뒷부분에 있는 주택이 폐문상태인지라 정확한 조사를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상기조사내용과 같이 쟁점주택의 1층 중 46.02㎡는 주택으로, 48.75㎡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택(379.08㎡)은 주택면적(235.56㎡)이 주택외면적(143.52㎡)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