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시내중심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옥상에는 대형 옥외광고탑이 설치되어 있고, 사업용 건물로서 임대한 내역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동산이 시내중심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옥상에는 대형 옥외광고탑이 설치되어 있고, 사업용 건물로서 임대한 내역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99,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4.6.17. 청구외 망 박○○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57.48㎡ 및 아파트 94.25㎡(청구인의 지분 7/2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8.2. 양도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또 다른 상속주택(이하 “○○소재부동산”이라 한다)이 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8.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9,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소재부동산 지상5층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용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사무실용도로만 사용된 건물이며, 사업용부동산으로 임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소재부동산의 일부분에 주택이 존재하였음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 2주택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망 박○○(청구인의 모)이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주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과 ○○소재부동산 중 9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1994.6.17. 상속받았으며, 2000.8.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망 박○○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주택은 쟁점주택 뿐이며, ○○소재부동산의 5층이 건축물관리대장상주택용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개시 이전부터 ○○소재부동산 5층은 사업용건물로 임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전산자료의 부동산취득ㆍ양도내약에 의하면, 청구외 망 박○○이 상속개시당시 보유하였던 부동산은 쟁점주택과 ○○소재부동산 중 3분의 1의 지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나) ○○소재부동산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기록에 의하면, 동 부동산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193.86㎡의 건물로서 지하1층과 지상1층부터 지상4층까지는 건물용도가 점포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상5층 123.21㎡의 건물용도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은 1989.9.8. 청구인, 청구외 김○○ 및 청구외 망 박○○이 각각의 지분을 3분의 1로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은 ○○소재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지상5층이 사업용건물로서 임대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신고시 첨부되었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장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소재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에 따른 임대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세무서에 1996년 및 2000년 분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사본을 요구(심이 46820-10008, 2001.9.3.)하여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 5층을 ‘○○○○’, ‘○○’ 및 ‘○○고시정보학원’ 등의 업체에 임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관련법령과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전시한 법령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쟁점주택 이외에도 ○○소재부동산이 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고지결정하였으나, 동 부동산이 시내중심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옥상에는 대형 옥외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사업용건물로서 임대한 내역이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재부동산이 취득당시부터 사업용 건물로서만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고지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