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93 선고일 2001.09.07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경매에 의한 낙찰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지라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5항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대지 1287.4㎡ 위지상 건물 205.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9.02.05.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0.03.0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01,550,000원, 취득가액 877,911,8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1.06.01. 청구인에게 1999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5,28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기준시가에 의거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을 청구외 오○○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이 확인되므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이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2.01.23.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1986.06.19. 위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1999.02.05. 양도하고 2000.03.0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01,550,000원, 취득가액 877,911,8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쌍방 실지거래가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입경위서 및 청구외 오○○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자금지불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이 7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계약서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타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토지 양도자인 청구외 오○○에게 임하여 취득가액 및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매매계약서는 허위이고 매매대금은 65,000,000원으로 기억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임의경매(98타경19624 ○○지방법원○○지원)에 따른 양도로 낙찰가액이 901,550,000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경매에 의한 낙찰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라지라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