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92 선고일 2001.09.28

합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해당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합가일까지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84.91㎡와 대지권 45.62㎡(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93.6.1 취득하여 2000.8.14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31,550,000원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25,230원을 2001.7.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박○○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박○○의 소유주택인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2층 ○○호(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한다)로 2000.5.30 청구인의 주소지를 이전하고 합가일(2000.5.30)로부터 2년 이내인 2000.8.1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 박○○와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과 모 박○○ 소유인 쟁점외주택을 소유하여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은 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3.6.1 취득하여 청구외 조○○에게 2000.8.14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햐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주소지 거주기간

○○시 ○○동, ○○동, ○○동 1978.03.15 ~ 1982.5.24 (약 4년 2개월)

○○구 ○○동 ○○번지 (쟁점외주택) 1982.05.25 ~ 1993.06.04 (약 10년)

○○구 ○○동 ○○ⓐ ○동 ○호 (쟁점주택) 1993.06.05 ~ 1996.03.14 (약 2년 8개월)

○○구 ○○동 ○○번지 (쟁점외주택) 1996.03.15 ~ 2000.05.25 (약 4년 2개월)

○○시 ○○구 ○○동 ○○번지 ○○마을 1단지ⓐ ○동 ○호 2000.5.26 ~ 2000.05.29 (4일)

○○구 ○○동 ○○번지 (쟁점외주택) 2000.05.30 ~ 현재가지 (약 1년 3개월)

(3) 쟁점외주택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연립주택 2층 ○호(주택면적 105.56㎡, 대지권 48.375㎡)로서 청구인의 모 박○○(000000-0000000)가 1994.3.8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모 박○○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박○○ 소유 주택인 쟁점외주택으로 2000.5.30 주소지를 이전하여 합가하였으며,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0.8.14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박○○와 합가한 날을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1996.3.15로 보아야 하고 합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부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을 2000.5.30로 보아야 하고,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0.8.14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 1982.5.25부터 1993.6.4까지, 1996.3.15부터 2000.5.25까지, 2000.5.30부터 현재까지 첨구인의 모 박○○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의 모와 함께 약 15년 5개월간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시 ○○구 ○○동 ○○번지 ○○마을 1단지 아파트 ○동 ○호로 4일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모면할 목적으로 단순히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1996,3.15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모 박○○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모친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을 1996.3.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합가일(1996.3.15)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0.8.14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합가일(2000.5.30)까지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모 박○○는 쟁점외주택을 각각 소유하여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