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88 선고일 2001.09.28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공평과세에 어긋나고, 주식이 주당 일정액에 거래되었음이 진실한 것인데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5.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01,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매(주) (양도당시 ○○산업(주),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 설립(1993.04.30)시 취득한 주식 2,100주(액면가 주당 10,000원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외4인(이○○, 김○○, 이○○, 김○○,심○○ 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1998.01.01 양도하고, 2000.12.0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주당 평가액 155,742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05.0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36,401,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01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0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동일자에 양도한 청구외 김○○(500주 양도)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서 인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공평과세에 어긋나고, 쟁점주식이 주당 10,000원에 거래되었음이 진실한 것인데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므로 본 건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별개의 사안이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코자 조사를 하였으나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 법인의 비상장주식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어느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03월”은 “0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순속익액 1주당 가액=(──────────── + ──────────)÷2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
  •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 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영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액면가액(1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이 없이 2000.12.04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평가는 순자산가액(326,131천원) 과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액(246천원)을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 사업년도 말 현재의 것)와 100분의15으로 각 나누어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65천원과 246천원으로 구해낸 후 다시 위 두 가액을 평균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155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과 동일자에 양도하여 신고한 주식의 양도가액(주당 10,000원)과 취득가액(주당 1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청구외 김○○에게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할 세액없음”으로 과세미달 통지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거 확인된다.

2. 판 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양도가액(주당 10,000원)은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김○○(000000-0000000)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0주를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1993.04.30) 취득하여 청구외 김○○과 청구외 박○○에게 각각 250주를 1998.01.01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2000.06.30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김○○의 신고사항을 사실대로 인정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할 세액 없음을 2001.02.03 청구외 김○○에게 통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외 김○○의 과세처분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998.01.01 주당 실지거래가액을 10,000원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이 청구외 이○○(750주), 김○○(300주), 이○○(250주), 김○○(50주) 및 거래처의 직원인 심○○(750주)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10,000원에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각자의 주식양도증서, 양도양수계약서 및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은행통장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3년간의 오랜기간이 경과되어 전부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은행통장 계좌번호(000-00-00000)에 입금된 금액을 제시하였는바 확인되는 금액을 아래와 같다. (단위:주,천원) 매수자 주식수 거래금액 입금일자 은행통장 확인액 비고 계 21,000 21,000 5,250 김○○ 300 3,000 1998.03.25~09.25 2,250 이○○ 250 2,500 1997.12.26~1998.09.25 2,500 김○○ 50 500 1998.01.10 500 이○○ 750 7,500 심○○ 750 7,500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내역에 의하면 각자의 거래금액 전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청구외 이○○의 거래대금 2,500천원 전액이 확인되는 사실과 거래대금이 소액으로 현금으로 수령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매수인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넷째 당심에서 매수자 중 거래처 직원인 청구외 심○○에게 2001.09.21. 16시경 전화(000-000-0000)확인한바 쟁점주식을 양수 당시에는 청구인과 5년 동안 같이 일본에 금형업을 위해 출장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같이 일을하자고 요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대금지급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1998.01월경에 대금 7,500천원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동일자 16시30분경에 매수자인 청구외 이○○에게 전화(000-0000)문의한바 청구외 이○○은 현재 ○○구 ○○동에 소재하는 ○○상사(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을 주당 1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대금지급은 당시 ○○신용은행 및 ○○종금의통장에서 대금을 찾아 청구인에게 1998.01~02월경에 대금지급 하였으며, 현재는 주식의 가치가 폭락하여 매입할 사람이 없다고 진술한다.

(2) 상기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외 김○○가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며,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매수인들이 거래사실을 진실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 되었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