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면적을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해서 사업용 건물로서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공무상용도라는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청구인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는 면적을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해서 사업용 건물로서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공무상용도라는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16㎡ 및 건물 276.36㎡(미등기된 지상3층 건물 68.43㎡ 포함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4.8. 양도하고 1998.5.25.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지상3층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의 용도가 점포인 것으로 조사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5.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2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지상1층 중 8.6㎡, 지상2층과 지상3층 각 68.43㎡ 합계145.46㎡는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지상1층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설○○(청구인의 사위)의 가족은 지상3층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탐문조사시 확인되고 있으며, 지상2층은 사업용건물로서 임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일반건축물대장의 기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이용용도가 모두 점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시 미등기된 지상3층 주택 68.43㎡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주택부분은 안분계산하여 비과세 결정함)하여 이 건 고지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등기된 지상3층의 주택부분 외에도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된 지상1층 중 8.6㎡와 지상2층 68.43㎡를 포함할 경우 주택부분이 145.46㎡이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상2층과 지상3층에서 동 부동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전가족이 거주하여 왔으며, 쟁점부동산 1층 중 8.6㎡는 지상1층에서 슈퍼를 운영한 청구외 설○○ 및 청구외 김○○의 전가족이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 2층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외 최○○(상호: ○○개발, 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실제 입주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지상1층 중 8.6㎡와 지상2층은 주거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층 평면도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설○○는 청구인의 사위로서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 지상3층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상2층은 현재 교회가 입주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이전에는 ○○개발이 입주하여 영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등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1층 일부분과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상1층 일부 및 지상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모두 점포로 되어 있으며, 지상1층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설○○는 청구인과 함께 지상3층에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과 지상2층에는 사업체가 입주하여 영업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