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86 선고일 2001.09.28

현지확인한 결과 위 주소에 거주하지 않으며, 또한, 갑소재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2.23(등기원인일 1997.12.09) ○○도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답 12,6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후 1998.05.13 처분청에 농지대토 예정에 따른 과세유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998.10.15 ○○도 ○○시 ○○면 ○○리 ○○번지 답 3,180㎡, 1988.11.03 같은곳 ○○번지 답 1,805㎡, 1998.12.04 같은곳 ○○번지 답 463㎡(이하 “○○소재토지”라 한다) 총 5,448㎦를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1.05.04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102,390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공사에 수용당한 후 그 보상금으로 청구인의 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던 ○○도 ○○시 ○○면 ○○리 일대의 ○○소재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면서 ○○소재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위 주소에 거주하지 않으며, 또한, ○○소재토지를 직접경작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77.12.23(원인일 1997.12.09) 쟁점토지를 청구외 ○○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후 1998.05.13 처분청에 농지대토 예정에 따른 과세유보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자경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소재토지와 관련한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 이건 고지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재토지를 취득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89.12.28 ○○도 ○○시 ○○면 ○○리 ○○번지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단독세대로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은 ○○시 ○○구 ○○동 ○○번지를 주소지로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음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신고된 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소재토지 이외에도 1999.12.24 ○○도 ○○군 ○○면 ○○리 ○○번지상 전 3,114㎡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고 2000.09.07 ○○도 ○○군 ○○면 ○○리 ○○번지상 임야 10,711㎡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2000.11.16 에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 대지 93.4㎡ 및 아파트 174㎡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상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천원) 년도 사업장 수입금액 비고 1998 1999 2000

○○시 ○○구 ○○동 ○○ 000-00-00000(부동산, 임대) 23,250 21,754 19,155 1988.03.07(개업)

○○시 ○○구 ○○동 ○○ 000-00-00000(부동산, 임대)

• 104,403 124,875 1999.01.04(개업)

○○시 ○○구 ○○동 ○○ 000-00-00000(부동산, 임대)

• -

• 1993.05.31(개업) 1999.12.31(폐업)

(5) 처분청은 2001년 03월 청구인의 주소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도 ○○시 ○○면 ○○리 ○○ 번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소재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를 비롯한 가족이 ○○소재토지의 인근이 아닌 ○○시 ○○구 ○○동 ○○번지를 주소지로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8.03.07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이며, 1999.01.04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사업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처분청에서 ○○소재토지에 현장확인한 조사내용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동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직접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동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동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