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려는 취지 및 당해 세법 조항의 합목적성과 과세의 형평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려는 취지 및 당해 세법 조항의 합목적성과 과세의 형평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7.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68,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3,335㎡(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1989.6.17 취득하여 2000.9.21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2001.5.19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양도소득세면제신청)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1.7.4 이 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68,0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 소재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구되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게됨으로써,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인 쟁점농지를 1989.6.17 취득하여 2000.9.21 양도하고 2000.5.19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서류로 ○○농협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농지관리위원과 마을주민의 영농자경증명원, 농지원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조합비부과대장, 농약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남동농협의 입금전표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였으며, 당심에서 보아도 위와 같은 자경 입증서류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전형적인 농부로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 및 8년 이상 보유요건, 자경요건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25부터 1998.10.31 까지 8개월을 제외한 1986,4,24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14년을 넘게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한편, 쟁점농지 소재지가 속하였던 ○○시 ○○구가 1995.3.1 ○○구와○○구로 분구되어, 청구인의 거주지가 속한 ○○시 ○○구와 쟁점농지가 속한 ○○구 사이에 부평구가 신설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9.6.17부터 ○○시 ○○구가 ○○구와 ○○구로 분구된 1995.3.1 까지(약 5년 8개월)만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분구된 이후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그러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 시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구 소득세법에서 1990년도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거주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1991년 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요건이 규정되었는 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입법취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점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거주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사후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써, 이 같은 경우에까지 문리적인 세법해석에 치중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배제하려는 당해 세법 조항의 합목적성과 과세의 형평 및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서울 고법 97구 31252, 1998.5.6 판결 참조).
③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행정구역 개편 당시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곳에 8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만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하겠다.
(4)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ㆍ8년 이상 보유요건ㆍ자경요건ㆍ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