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등기상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080 선고일 2001.09.07

매매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매매대금 미수령으로 소유권이전 원인무효소송 중이라 하여도 원인무효확정판결 전까지는 양도로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양도 2001-2080(박○○) 및 양도 2001-2080(1)(박☆☆) 이상 2건은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병합심리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2000.05.06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리 691-45 임야 6,890㎡, 같은 곳 산 289-4 임야 790㎡(박○○ 지분 1/2, 박☆☆ 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건설(주)(대표자 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2000.05.04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1.02.13 당초 신고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63,07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04.18 기각결정)을 거쳐 2001.07.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종합건설(주)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못하여 서울지방법원에 2001.03.19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등기상 소유권이전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하여 원인무효소송이 진행중이나, 확정판결에 의해 원인무효확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이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등기상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19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999.11.20 ○○종합건설(주)에 매매대금 1,596,66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155,000천원을, 1999.12.28에 중도금 380,000천원, 2000.03.06에 잔금 1,061,660천원을 수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에 2000.05.04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고, 2000.05.0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양도사전신고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자 2001.02.13 청구인들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63,072,340원을 무납부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소장사본, 소접수증명원 등을 제시하며, ○○종합건설(주)에서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융자를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하여 2000.05.0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청구일 현재까지도 동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2001.03.19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원인무효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민법상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의해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계류중이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이 있기전에는 등기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국세심판원 98전506,1998.07.06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 등기 청구소송도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어 원인무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